<소득제세 요약>


1. 익금누락체크 

2. 과세대상및 납세의무 [법2조, 법3조]                                                                 

3. 중소기업 [조특령2조]

4. 중견기업(2011년부터)  [조특령9조4항]                                                              

5. 주식변동여부 [법119조]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7조] 

7. 통합투자세액공공제 (중고품제외)[법24조]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7조의2] 

9. 이월결손금[법13조] 

1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법72조]   

11. 분납 [법64조]

12.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세무조정 개요

(2) 표준제무제표 작성

(3) 중소기업기준 검토

(4) 전기유보 외 검토

(5) 법인세등 손금불산입[itd2]

(6) 평가손익 세무조정 [법법18, 법법22]

(7) 익금 맟 손금의 귀속시기 차이 조정

(8) 수입금액 조정  [법15조 ~법18조의3]

(9) 자본거래

(10) 감가상각 [법법23조]

(11) 감가상각대상자산[령24조] 

(12) 감가상각방법[령26조] 

(13) 취득가액[령72조] 

(14) 내용연수와 상각률[령28조]

(15) 잔존가액[령26조6항] 

(16) 즉시상각 의제[령31조]

(17) 감가상각 의제[령30조]

(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법29조]

(19)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법법36, 법법38조]

(2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조특법10조의2]

(21) 퇴직금[법법33조, 법령48조]

(22)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조] 

(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법령44조의2] 

(24) 확정급여형퇴직연금[법령44조의2] 

(25) 과다경비[법법26조] 

(26) 대손금[법령19조의2]  

(27) 대손충당금[법법34조]  

(28) 접대비 [법법25조]

(29)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52조] 

(30) 가지급금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 유형)[법법52조,법령88조1항6호,7호] 

(31) 고가양도‘저가양수(부당행위계산 유형)[법법52조,법령88조1항1호] 

(32)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27조]  

(3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법28조]

(3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27조의2,소법33조의2]

(35) 유가증권[법법42조, 법령75조] 

(36) 재고자산[법법42조, 법령74조] 

(37)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법법42조,법령76조] 

(38) 해외에 송금한 비용 등

(39) 기부금 [법법24조 법령35조, 법령36조] 

(40) 결손금, 이월결손금[법법13조, 법법14조]

13.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법55조의2]

14. 가산세 [법법77조]

15. 지방소득세 [개요 링크]

16.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구 기업소득환류세제)[조특법100의32]

17.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조특법9조]

1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10조] (2015년까지)

19.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조] 

21.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세액공제

22.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조특법127조]                                                            

23.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24.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1) 납세의무 [소법2조] 

(2) 과세소득의 범위 [소법3조] 

(3) 분리과세방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존재 [법14조]  

(4) 소득별로 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itd03] 

(5) 사업소득계산시 추계과세방식이 법인과는 다르게 많이 사용됨 [itd04]

(6) 사업소득세 법인소득계산과 차이 [idto6]

1) 자본인출이 용이 [itd05-1] 자본 전출입시 취득가액

2) 기장 및 방법 [소법160]

3) 비과세사업소득 [법12조]   

4) 농가부업소득 [소법12조 2호다목] 

5) 사업소득[소법19조] 

6) 총수입금액[소법24조,소법25조,소법26조] 

7) 간주임대료 [법25조 1항]     

8) 필요경비[소법27조] 

9) 수입시기[령48조]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령51조 3항 4의2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1) 고정자산처분손익 [idto5-9]

12) 사업용계좌 [소법160조의5]

13) 개인사업주 필요경비 [idto5-11] 

14)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법33조 1항 5호]

15) 기부금 [소법34]

16) 접대비 [소법35]  

17)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조 1항 6호]

18)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소법12조 2호 나목]

19) 공동사업장  [소법43조] 

20)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제도 [소법17조 3항]

21) 지방소득세 납부 [idto5-21]

(7) 이월결손금과 결손금 [소법45조] 

(8) 인적공제 [소법50조~소법54조의2]  

(9) 산출세액 [소법55조] 

(10) 최저한세 [조특법132조2항]

(11) 소득세에 적용되는 공제감면세액[itdo11]

(12) 이자소득 등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62조]

(13)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법64조 , 관련조문 소법65조 매매업자 예정신고]

(14)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소법69조]

(15) 가산세[소법81조] 

25.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소법80조]                                                              

26. 퇴직소득 [소법22조]

27. 기타소득 [소법21조]  

28. 연금소득 [소법20조의3]   

29.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외부조정계산서       

30.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31.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3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smcblt1]

3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smcblt2]                                                       

  

 










[2015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매출 중 고정자산매출 없는지(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세 안 됨)

(2) 매입 중  고정자산 매입 없는지

(3)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4)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6)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7)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 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8)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9)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10)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처음으로

2. 과세대상소득 및 납세의무 [법2조,법3조]

(1) 영리법인: 각 사업년도 법인세,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 법인세 = 사업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등 양도수익 + 고정자산처분수입 + 부동산상의 권리 + 양도소득세과세대상 기타자산(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법인주식) / 사업소득 중 시행령2조에서 축산업 및 조경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농업 및 일정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사업은 제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고정자산처분수입 중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은 제외한다.

(3)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4) 영농조합법인은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타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년간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면제하며,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수 1인당 년간 12백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특법66조, 조특령63조] /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은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고, 기타의 작물재배업은 년간 50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 조특법68조, 조특령65조]


처음으로


3. 중소기업[조령2조] 


(1) 소비성서비스업등이 아닐 것 + 규모 해당 + 실질적 독립성 / 조특법에서 제외업종을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 소비성서비스업 주점 및 숙박업소를 말하며

(2) 구분실익 ; 접대비(24백/12백) /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 등의 차이 / 최저한세 (7% / 10%~17%) / 이월결손금공제한도(100% or 80%) /

(3) 업종제한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과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업종을 열거하고 있음 /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4) 무조건제외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5) 규모기준(중기법) ;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내 / 1차금속제조업 등은 1,500억원, 대다수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음료제조업`그밖의 제품제조업‘운수업‘출판은 80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 / 유예기간 존재 / *매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매출액을 환산하여 판단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6)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 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서 관계기업1)과 합산한 매출액 및 자산규모가 규모기준 및 무조건 제외규정 이내이어야 함, 2015년부터 관계회사와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유예기간 / 관계회사 판단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야 판단하나,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수 등을 계산할 때는 자신의 지배비율2)로만 계산

처음으로

4. 중견기업(2011년부터)[조령9조4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3) +직전3년 매출액 5천억 미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 경과 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 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3) 최저한세 3년간 8%, 2년간 9% cf. 일반기업 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처음으로


5. 주식변동여부  [법119조]

증자 ‘ 감자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처음으로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7조]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분모를 한도로 함)

 

과세표준 (종합소득)

 

중소기업 + 열거된 업종 (2018년부터 한도신설  1억원 - 감소된 상시고용인원수)

제조업 등 ;  30% (중기업 15%)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  10% (중기업  5%)  / 수도권 내에서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소기업인 제조업 등은 20%와 중기업이라도 지식기반산업이면 10%를 적용/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조특법2조1호]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조특령6조5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매출 제조업 100억 제조업80억, 도소매업 등은 50억 / 부동산임대업 및 전문기술서비스업등 30억 / 조특령부칙<제26959호,2016.2.5>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은 문리대로 해석하면 2015년에 소기업이었다면 3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 익히는데, 과세관청의 해석적용은 2016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6년부터 ~ 2019년까지 매년 종전의 매출기준(100억)과 업종별 인원기준으로 판단해서 소기업에 해당되면 소기업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사전-2017-볍령해석법인-0217 2017-05-12], 반대되는 심판례도 존재 [조심-2017-전-4105] / 종전에는 제조업 상시근로자수4)가 100명 미만 / 축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 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 / 매출액은 환산하지 않으나(?), 합병분할 및 창업 등의 경우 환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2562 , 2008.07.28 ]   /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특법2조3 항] 


동일소득에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 안됨 / 동일 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조특법127조 3항] 따라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 됨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1항4호] / 농특세 비과세 / 납세자 추계 신고시 감면적용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할 무신고시 감면배제 규정을 들어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확정해석하고 있다. / 과세관청이 무신고로 인하여 결정하거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시 감면배제[조특법128조 2항],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오류 등을 경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경정을 예상하여 한 수정신고의 부정[조특령122조1항]과소신고금액은 감면을 배제[조특법128조3항],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현금영수증 미가맹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을  한 경우 감면을 배제 [조특법128조 4항]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미개설 한 경우 등은  2012년 이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을 배제한다고 판단됨, / 하나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발행 대상 업종과 기타업종을 한다든가 할 때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할 것인가?


처음으로

7.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조]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사업용자산 투자 (중고품 제외, 운용리스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제외,

   사업용자산투자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유형자산, 운수업 운수용 차량운반구,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기타 유통합리화시설 등 열거된 것 [시행규칙3조14조]


+ Min{ (투자액 - 직전3년간 평균투자액) x 3% , 기본공제액의 2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1)+ 추가공제2)

= 투자금액3) × 10%4) + Min { (투자금액 - 직전3년간 평균투자액) X 3%5) , 기본공제액의 2배}


1) 기본공제율

  

 구분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적인 경우

중소기업

12%

10%

중견기업

5%

3%

일반기업

3%

1%

2)투자금액 : max{작업진행률에 의한금액 , 실제지출금액} -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분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농특법4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투자금액에는 국가등으로 받은 출연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중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 그리고 취득자금을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의 가중평균이자 등에 비해 저렴하게 받은 이자차액을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조특법127조 1항] 동일한 투자에 열거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안되며, 동일한 연도에 다른 세액공제 중복적용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복 가능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조특법127조2항],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조특법127조4항]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제외 신설‘증설투자 안되고, 대체투자는 가능[조특130] / 5년간 이월공제 [조특법144조]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및 구축물은 5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2.5/10,000)[조특146]  /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 2020년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납세자가 추계신고시 적용배제 하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추계시에도 예외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에 대해서는 적용을 허용함[조특법128조1항 및 1항 단서] 


처음으로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4] 

2020년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써 결제기간별로 차등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다만, 직전과세기간보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아지거나, 약속어음결제비율이 증가한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

/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와 중복가능 / 농특세 20%과세 / 최저한세 적용 / 10년간 이월공제

 

(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결제금액

)

x

0.2%

 <한도>

 산출세액의10%

+

(

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결제금액

)

x

0.1%

상생결제제도란?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9. 이월결손금[법13조, 소법45조]

이월결손금은 그 후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나, 15년은 2020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고 2019년 이전 발생 결손금: 10년 + 세무상 결손금 / 추계신고시는 공제하지 않음 [법법68조]  / 2010-01-0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을 공제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기간의 경정 등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증가되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법법13조, 소법45조3항] / 2016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회생중인 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60%(2018년 이전 70%)한도로 공제한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 /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 결손금 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이월결손금은 이월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다. /


1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법72조]

중소기업 + 결손금 / 공제금액 = Min{ (직전년도산출세액 - 감면세액), (직전산출세액 - 결손금 공제 후 직전 산출세액)} / 당초 신청 안 한 경우 경정청구 불가(법인46012-1644 2000-07-26) / 2021년 12월31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 가능(2019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11. 분납 [법64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 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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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세무조정 개요

구분

내용

종류

계산

수익-비용 vs 익금-손금

 

인식시점 차이

수익실현주의 비용발생주의로 인식하며 실현된 수익에 대응 vs 권리의무확정주의

이자수익

진행기준

장기할부판매등

국고보조금

연구개발출연금

평가 및 측정의 차이

인식시점(보유시점vs 처분시점이라는 인식시점의 차이로 볼수 있다.)

원가법 vs 보유목적에 따른 평가 및 손상검토

재고자산 

유가증권

금융자산(대손충당금)

외화자산부채

고정자산(감가상각비)

금융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거래에 인식 차이

 

평가증한 부분의 합평차익

주식배당

규제목적으로  한도 또는 준수을 정한 경우 인정하는

주로 비용에 대한 규제

퇴직금(현실적 퇴직의 범위등)

대손금(대손사유등을 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동산주업법인의 간주임대료

결손금 이월결손금

이중과세 조정

 

배당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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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4) 전기유보외 / 전기유보사항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 기술개발준비금


(5)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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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금손금 인식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법법40조 법령68~71조] (미수수익 cf 선급비용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함)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 (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 등5)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진행율6)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의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약매출처럼 인도기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는 인도기준에 의함 / 시행사는 분양된7) 것만 시공사의 진행율을 적용하며 / 모델하우스와 건설용지 등은 진행율 계산시 제외하며, 계산된 진행율에 따라 원가에 산입함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 인정 (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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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손익 세무조정[법법18 법법22조]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 등 기타포괄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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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금액 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 부동산 주업판정은 (기말 부동산임대 관련 자산 ÷ 기말 자산총액 ≥ 50%) and (기말 차입금 > 기말 자기자본 x 2) [조특법138조] 주택의 임대는 제외함.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 x 30% (or 50% or 10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x 30% (or 50% or 100%) ] 이 경우 익금불산입율은 비상장법인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는 주식보유기준비율로 50%미만은 30%를 익금불산입하고, 100%미만은 50%을 익금불산입한다. 다만, 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100%의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은 제외[법법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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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거래[법17조] /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최초발행가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계산, 감자차손의 경우 차후 잉여금으로 보전하며 주주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둘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아님 [법법17조] / 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시가와 차이를 익금산입하는데[법법15조2항1호]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자기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하로 취득하면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감자차익(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하고 결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데 /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거래임으로 시가로 거래했다면 법인의 익금이 아니며 이를 자본전입한다 해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 전입[법16조]하는 주주(법인‘개인)에게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유사하다고 보아 배당금으로 의제 / 자기주식 취득(상법341조[자기주식취득], 341조의2[특정목적 취득])은 일시보유목적의 취득과 주식소각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식소각(상법343조)은 자본감소규정(상법343조 1항)에 의해야 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상법341조의 2항 단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것)은 이사회 결의로 이익으로 소각 가능(상법343조 1항 단서) / 주식소각시 자본금(취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과 자기주식취득금액으로 분개하여 이로 발생한 이득’손실은 자기주식소각이익‘손실로 자본이잉여금으로 한다. 이익 소각의 경우는 잉여금과 자기주식 취득금액으로 분개하며 자본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을 처분(상법342조)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이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익 손금과 익금이 아니다(서면법인2015-2048, 기본통칙15-11’‘’7]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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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가상각[법23조, 소법33조 6호] ; 감가상각이란 발생한 원가가 수익창출과 직접대응이 어려워 수익이 창출되어지리라 예상되는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발생주의 회계의 산물이며, 세법도 이를 인정하나,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별 자산별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향후 발생하는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 추인한다. /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임의상각제도이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강제상각이다. / 한도액 계산을 위해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 평가한 경우 평가증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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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가상대상자산[령24조] : 유무형의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자산은 제외, 유휴설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임 /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며, 양도자는 필요경비가 60% (2018년 70%, 2017년이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을 지연지불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의 수입시기는 확정된 날이 되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시기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극히 드물다. 기타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조서는 수입시기와 무관하게 지급할 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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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가상각방법[령26조, 소령64조] : 일반적으로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정액법 만을 인정하며,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광업용 유형자산 및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 정액법 = 취득가액 x 상각률(1/n) 상각액이 내용연수 기간에 균등하게 상각이 이루어지는 상각방법 / 정율법8) = (취득가액 - 누계액) x 상각률(1-r^(1/N)) 이며, 산식에서 r은 잔존가치율을 의미함으로 r^(1/N)은 1기 시점으로 내용연수로 할인한 잔존가치율이 되어 초기에 잔존가치율이 낮게 되고 내용연수증가동안 증가됨으로 결과적으로 상각률의 증가폭은 내용연수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게 계상되는 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을 매년 계산하는 것이 번거러워 기초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매년 최초 구입시점처럼 만들어 1기 시점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x (당해 사업년도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 사업년도 중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으로 취득월부터 계산하며, 양도한 경우는 감가상각비 계상의무 없음  / 사업년도가 변경 등으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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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가액 [법령72조 , 소법41조, 소령72조] 매입, 제조 및 건설, 합병, 출연 등 취득형태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취득시(사용가능한 시점)까지의 소요된 대가를 말하나, 대가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취득자산의 시가로 하고, 적격합병 등 일정한 경우는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음 / 취득 이후 지출 중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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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용연수[법령28조, 소령63조] : 시험연구용자산 내용연수표 [별표2],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별표3], 건축물등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별표5],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별표6]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유형`무형의 구분 및 유형자산 안에서도 고유영업과 직간접 연계성으로 구분된 별표 안에서 해당 자산 또는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다. 특이하게 음식 및 숙박업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가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식당의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금액이 8년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일46011-10554 2003-05-01] /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한 내용연수(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범위를 규정하여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사업개시일 또는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는 선택가능하나, 무신고시는 기준내용연수만 가능하다. / 무형자산이지만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 전파사용권 및 항만시설이용권은 내용연수 규정에서 내용연수를 규정하지 않고, 감가상범위액 계산[법령26조]에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비는 판매 및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법령26조1항6호, 소령64조1항6호]로 정액법 상각하며, 무신고시는 5년을 적용[령26조 4항 4호],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은 사용수익기간(기간이 없는 경우는 신고한 내용연수)을 내용연수로 본다.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등은 10년 이나, 특허권은 2015년 3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되었음  / 시험연구용자산의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특법 11조의 기술 및 인력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 급배수설비 등)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가능 / 마모‘훼손이 심하거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가속 또는 감속 상각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법령29조, 소령63조의2] / 당초 취득자의 취득 후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하여 선택가능 [법령29조의2, 소령63조의3]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014-10-01~2017-06-30기간 중 취득 & 기계장치, 공구‘기구, 및 운수업의 차량 선박 & 설비투자자산 >= 직전과세기간 설비투자자산 -->  특례내용연수 = 내용연수+-(내용연수x 50%), 1년 미만은 절사, 최저한세 적용[조특법28조의2]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018-07-01~2021-12-31기간 중 중소’중견기업은 일반 사업용자산(기계장치. 공구, 기구,비품, 운수업의 차량, 어업‘운수업 등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  특례내용연수 = 내용연수+-(내용연수x 50%), 1년 미만은 절사하며[조특법 28조의3] 최저한세가 적용됨[조특법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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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잔존가액 [법령26조6항7항] : “0” 정률법적용시 상각율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는 해에 감가상각 범위액에 가산함 / 비망계정으로 Min{1,000 취득가액 x 5%}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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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즉시상각의제[법령31조, 소령67조]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오류수정을 통해 계상한 경우 / 상각범위액 = (기초가액 + 즉시상각액) x 상각률 /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 /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600만원(2019년까지 300백만원) 미만 수선비,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3년 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 / 공구(금형2020년부터 제외)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 (2012년부터 컴퓨터 휴대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줌)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 페기하거나 임차사무실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시에는 1,000원 제외한 금액을 손금처리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것 시가 평가[법법42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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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가상각의제[령30조, 소령68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상각 범위액까지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범위액에 미치지 못한 시인부족액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차후 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상각비로 손금처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며, 2011년 이후 발생 의제상각액은 처분시에도 상각한 것으로 보아 해당년도에 감가상각비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의제상각제도로 제도임 / 과세관청의 법인세신고 안내책자에는 2011년 이후 발생 의제상각액부터 처분시에도 손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서면법규과778, 2013.7.5.). 과세관청이 2011년 이후로 보는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30조 1항 규정이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변경된 것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 참고로 2014년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변경함 / 개인적으로는 2011년 ~ 2013년 귀속분은  감면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손금산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은 불가능하고 처분시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2013년까지는 의제되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만 손금처리할 수 없는 의제상각이라면, 2014년 이후 부터는 실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로도 처분시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의제상각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2018년 이후에는 감면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에 의한 조사결정시에도 의제상각한 것으로 본다. / 의제상각액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액에서 제외하는 데 정율법의 경우는 (세법상 미상각잔액 - 의제상각액) x 상각률,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의제상각이후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계산 통칙 23-30…2] 정액법의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차감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의제상각액도 상각누계액으로 해석하여 “기초가액에 차감”한다는 뜻은 상각누계액에 가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 정액법에서는 상각범위액이 의제상각액에 미달하는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분시에도 상각된 것으로 보는 의제상각제도라고 해석하면 해당 부인액은 유보가 아닌 잉여금 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으로 보임 / 소득세법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존의 의제상각제도로 감가상각으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없을 뿐 처분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1항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문구라고 생각되며, 2018년부터는 추계신고 및 추계 조사결정시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2항을 신설하여 의제상각을 적용한다.[소령68조 1항, 부칙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 2. 13. 6조 ] cf) 법인세법 조문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정00세무사의 경우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의제상각은 실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유는 1항의 실제 감가상각을 안 한 것이고 2항은 추계율에 감가상각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 / 소득세법 예규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68조2항]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조 1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68조 1항] 규정이 적용되는 예규가 존재한다.(사전법령소득-269, 2021.03.09) / 양도소득세 예규 중에서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건축물 제외 규정 없음)[소령68조1항]규정과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68조2항] 규정이 적용된 자산(건축물 제외 규정 있음)을 양도 할 경우 처분손익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는 예규 존재 [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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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법법29조][조특법74조] /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5년내 미사용분은 5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환입한다.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익처분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설정대상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설치된 기금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에 한한다) / 100% 설정대상 수익사업소득, 80% or 50% 설정대상이 가능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으로 구분 / 100% 설정대상 수익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복지사업으로서 조합원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만 설정가능하고,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설정대상소득에서 제외 / 공익법인으로서 지출액 중 장학금 차지하는 비율이 50%(80%) 이상인 법인은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x 80%(100%[조특법74조]) / 장학금 지출비율이 50%미달하는 기타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은 50%를 한도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법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기 전 소득금액(이자’배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중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령56조3항] / 조특법에서 추가로 2022년도 안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일정한 법인에 대해 기타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100% 설정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조특법74조] /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법령99조2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 토지 건물 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법인세법62의2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은 과세제외되며,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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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법법36조, 법법38조, 조특법5조의6, 소법31조, 소법32조] ; 원칙 받은 때 익금이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9) 일정한 법률에 의해  + 사업용자산 (사업용고정자산 및 석유류)의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한 금액 또는 사용예정금액에 대하여 결산 및 신고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상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기타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가능하며,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 익금산입은 상각자산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취득가액에서 일시상각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자산은 처분식 익금산입한다. / 사용기한은 국고보조금 1년, 보험차익 2년 / 비용충당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는 비용처리가 바로 이루어짐으로 손금산입의 필요성이 적어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라 자산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경우 -> 세무조정에도 영향은 없으나,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하고 차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에 따라 반대 분개를 한다.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계상하는 항목임으로 경정청구로는 손금산입 불가능 /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는 수정신고 허용 [국기법45 수정신고, 국기령 25조 2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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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 정부출연금 중  비용에 충당될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취득에 충당될 출연금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차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익금산입한다.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 1항 2호] / 결산조정사항이 아님으로 경정청구 가능 [법규과-882(2011.07.04)]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석유류에 한정함으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해도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적용이 안 될 듯 싶고, 만약 기계장치 등을 만들어서 판매용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도 검토 가능하리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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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직금[법법33조, 법령48조] ;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임원10)은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규정이 없다면 법정한도 = {(1년간 총급여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등[법령43조]) X 10% X 근속연수11)}로 하나, 임원의 퇴직금을 정관 등으로 법정한도보다 높게 정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은 {2019년12월31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총급여(비과세 제외)의 3년간 연평균환산액 X 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3배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3년간 총급여(비과세 제외)의 연평균환산액 x 10%) x 2020년 이후 근속연수 X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며[소법22조3항], 이 경우 2019년 이전 임원퇴직금은 근속연수로 안분계산하거나,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2012년 이후분을 계산하여[소령제42조의2 6항] 법정한도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본다. / 임원이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하는 때 한꺼번에 한도 계산[법령44조의2 3항] / 임원 사원 모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며[법44조2항] / 이익처분에 의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 [법인, 서면-2016-법인-2879 [법인세과-2132] , 2016.08.10. 서면법규과-1069, 2013.9.30.] / 2016년도로 폐지된 연봉제전환 후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수정하여 퇴직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하나 특정임원에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인정 안하다는 예규, 미지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되나, 지급한 부분은 판례 등은 인정,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판례 등 존재 / 현실적인 퇴직[법령44조 1항] 은 사용인이 임원이 취임한 때, 임원 사용인이 사업양도 등에 의해 퇴직한 때,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중간 정산한 경우로써 새로이 근손역수를 기산하는 경우,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로써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사유는 무주택근로자 최초주택구입, 무주택근로자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질병치료를 요할 때 등[근퇴법 8조2항] /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 임원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등 [법칙22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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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조] ;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금액과 상계한 경우 / 퇴직신탁 등에서 지급한 금액을 상계한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세무상 퇴충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당기 설정 한도 =  Min { 총급여액의 5% , (퇴직급여추계액 x 0% - 당기 설정액에 대한 조정 전 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1999.04.01 폐지) } / 총급여액은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 (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확정기여형대상자의 급여는 제외하나 계속근무자 중 1년 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퇴직금추계액은 Max {사업년도 종료일 퇴직금추계액 (1년이상) , 근로자퇴직보장보험법에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며, 퇴직금 추계액의 계산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확정기여형 대상자의 퇴직금 추계액과 임원퇴직금추계액 중 퇴직급지급규정 또는 법정 한도 초과액[법령44조]은 제외한다. /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는 확정기여형 대상자 중 확정기여형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며, 그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전체 퇴충잔액을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구분한다. / 세무조정후 검토 ->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 잔액 + 손금산입한도액  =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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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중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령44조의2 1항] / 만기환급금이 없다고 해도 해지‘해약환급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24)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P)[법령44조의2 3항, 소령55조 3항]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 안 됨) / 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후 검토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잔액 = 기말 재무상태표 잔액 [소령55조10의2, 동령3항, 소칙 24조의2] /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 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불입액에서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과는 별도로 임원퇴직금 법정한도의 2배(2019년 이전 3배)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전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한 경우 사용인은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지급급금 처리하고, 전환일 전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불입한 경우 기 설정된 퇴충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 인정[법인세과-1032 2009-09-21]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연금으로 보나, 퇴직연금 중 DB or DC인지는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출국만기보험‘신탁]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DC형과 유사하여 DC로 보고 불입시 손금산입’1년미만인 경우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입금되는 경우는 익금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13조, 령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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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법령44조의2, 소법27조2항, 소령55조 1항 10호의2, 3항, 5항]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 /  Min {퇴직금추계액 - 기말 세무상 퇴충잔액 , 신탁 등 기말잔액 - 기 손금산입한 금액}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불입금액과 전기부인액이 당기말 퇴충을 손금산입하고 남은 퇴직금추계액 범위 내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이 인정되고, 전기 이전 적게 설정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한 경우도 한도 내라면 서식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유권해석은 없음 /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퇴직연금운용수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안함) /  퇴직보험‘신탁 페지(2010-12-30[법령44조의2 2항 2010-12-30 개정)되어 2011년 이후 추가 불입은 불가능하고,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다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10-12-30 영 부칙 19조]   / 퇴직연금을 부담한 귀속시기에 손금등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을 손금 등으로 산입할 수 는 없다는데에도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다만 이 경우 실제 퇴직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로 손금 등을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석되는 듯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연금이 예외적으로 퇴직이전에 퇴직에 사용될 금액을 먼저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 법규정이고, 해당 규정은 퇴직연금의 손금과 익금에 관한 규정이고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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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다경비 (인건비,상여,여비,복리후생비 등)[법법26조] ; 임원 상여금은 주총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만든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상여금과  지배주주등12)인(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동일 직위에 있는 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 /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 (ex 성과급) / 합명회사 등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 /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 경조사비와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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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손금[법령19조의2, 소령55조1항 16호 2항] ; 대손사유는 법률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으로 3년, 5년, 10년이며 채무의 면제로 인한 경우는 제외)[법령19조의2 1호~4호] ,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령19조의2 5호] , 민사집행법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법령19조의2 6호] , 사업의 폐지 등으로 채무자가 무재산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법령19조의2 8호] 부도발생일13)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과 부도 발생일 전 발생한 조특법상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단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법령19조의2 9호]( -1,000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법령19조의2 9호의2]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정2020.3.13이후 조정 성립분부터)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령19조의2 10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법령19조의2 11호]  / 손금 귀속시기는 소멸시효 완성‘법원의 면책결정’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취소된  경우는  소멸시효완성일 등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로 하고,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와 사업의 폐지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 등은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사이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한다. 대손사유 중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데 2020년 1월 1일 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멸시효 완성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도 인정한다는 예규 존재[서면 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 지급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지급보증채무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하고 처분손실도 손금인정 안 됨 [법법19조의2,소령55조1항16호,2항7항],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중 건설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채무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더하여 2019년부터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대손사유에 추가하여 판례 등으로 존재하던 대손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2020년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시기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규(부가가치세과-47, 2014.01.21)로 6개월이 되는 과세기간으로 강제하도록 변경하여 6개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후 과세기간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며, 2020년부터 신설 적용되는 회수일이 2년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도 부도어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되는 과세기간에만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사전-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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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손충당금[법법34조, 소법28조] ; 설정대상채권이 달라질수 있음으로 대손금 세무조정 후 이루어짐 / 손금액 조정 = 기말대손충당금잔액(당기 설정액 + 보충액) - 세무상 설정대상채권 X Max {1% ,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 익금액 조정 = 세무상 보충액(기초충당금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당기상계액주1) ) -  보충액 (= 기초 - 환입 - 상계 = 설정전 잔액)  주1 : 당기 상계액은 서식에는 대손금조정시 부인된 채권과 상계된 대손충당금도 포함하고, 채권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유보항목이면 설정대상채권인지를 파악해 보나, 상계된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하는 조정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계된 대손충당금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올바른 세무조정으로 보이나, 기초 세무상 충당금 잔액은 총액법 하에서 익금산입대상임으로 손금산입해서 익금산입할 금액을 늘리는 결과만 된다.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익금산입하고 다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총액법) /  설정대상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함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 채무보증 등을 주업으로 하는 않는 회사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등은 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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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접대비[법법25조,소법35조]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구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  / 일반한도액 = { 36,000,000 (12,000,000) X (월수/12) + 기업회계 수입금액[법령42조, 소령83조] X 0. 3% ( <- 100억 이하시 ) } + 추가한도 = if 문화접대비[조특법136] -> (일반접대비 한도의 20%)   사업년도 월수는 역에 의해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금액이  24백에서 36백으로 확대되었고,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율도 100억 미만은 0.2%에서 0.3%로 확대되었다. / 2017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등 임대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70%를 초과 +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비율이 50% 초과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법인은 접대비 한도는 일반법인 접대비한도액의 50% (36백의 50%인 18백)[법법25조1항] / 3만원 초과 접대비와 20만원초과 경조사비는 직접 부인 / 상품권상당액 사용시점 접대비 /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평가 (접대비 / 상품 +영업외이익 + 부가세예수금)함으로 결과적으로 손익은 원가금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이 됨  /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같으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 점이 접대비와 다르고, 기부금은 특정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은 같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접대비와 다름 / 매출채권의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며, 정규증빙등의 수취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법인, 재법인46012-155 ,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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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52조, 소법41조]; 부당한 행위[법법52조, 법령88조] = 특수관계자[법법2조 12호, 법령2조 5항 법령87조]간 + 시가와 비교해 부당한 거래( 일정한 거래는 판정기준 존재 {[ (시가 - 대가) / 시가 ] >= 5%, or [ (시가 - 대가) / 시가] >= 3억 )} [법령 88조 3항]) +조세감소  / 특수관계자[법법2조 12호,법령2조 5항]란 법인과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법인의 주주(소액주주14)는 제외)‘임원’사용인, 주주 등의 사용인 그리고 사용인 외의 자로써 법인 또는 주주 등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의 국세기본법상 친족[직계존비속 및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30%(2차 30% 포함)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 특수관계는 2012-02-02 이후 거래분부터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 “시가”는 유사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속 거래된 가액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시가가 불문명한 경우는 감정가액(주식등은 제외)을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의 자본거래 증여의제시 평가규정과 상속세법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시가 등과는 별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금전 외에 유무형 자산의 제공에 시가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시가의 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2.1%[법칙6조])을 적용할 수 있고, 건설 기타 용역의 제공에는 시가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원가(직접비+간접비)에 이익을( = 원가 x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유사거래 (매출-원가)/원가 ) 가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법에 의한 시가판정시에는 특히 매매사례가액 및 유사사례가액에도 주의를 요함 / 특수관계자는 1인과 친인척 및 경제적 지배관계(30%의 지분율) 가 있는 자를 말하나 다만 주주와 임직원 관계나 법인의 임직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님  cf. 상증법상에서는 지배주주와 임직원은 사용관계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함 / 소득세법의 경우는 분류과세의 특성상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존재하며, 특수관계자는 범위는 거주자와 국세기본법[국법2조의20호, 국령1조의2]에 정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판정하고,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의 시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유형 중 법인이라는 인격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 또는 출자 등과 같이 자본거래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부당행위 유형등은 없다. 부당한 거래의 판정기준은 5% 또는 3억 이상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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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당행위15) 계산부인[법령88조1항6호,7호] /  “가지급금” 이란 용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서는 가지급금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금전 등의 저율대여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셈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업무관련성 여부를 따지고 않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저율대여로로 인한 조세의 감소가 부당한 수준(5%)이면 적용대상이다. / 인별 (가지금금적수- 가수금적수) x (이자율/365) / 시가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속 적용이 원칙이며, 변동금리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기간에는 “가중”도 변경 계산됨 / “가중”은 { (차입시점의 이자율 x 대여시점의 해당 이자에 대한 차입금 잔액)의 합계 / 대여시점의 차입금 전체 잔액} / 대여법인의 “가중”보다 차입법인의 “가중”이 높은 경우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이 곤란한 경우[법령89조 3항 1호] 는 해당 대여금 및 차입금만 “당좌“ 를 적용  (4.6% 2016-03-06 이전 발생분은 6.9%를 적용하나,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약정기간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를 적용[칙 부칙11조] )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법령89조 3항1호의2]은 당해 대여금 및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법령89조 3항 2호]를 적용 / ”당좌“로 선택 신고[법령89조 3항 2호]한 경우는 선택한 사업년도를 포함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가능하고 가중평균이자율로 신고한 경우는 당좌대출로 변경이 가능함 / 시가와 대가 차이가 Min {5% , 3억} 이상인 경우 적용[령88조3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이자율의 경우는 가지급금이 차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지급이자 부인액도 같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의 차이만큼 지급이자부인액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 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 인정이자는 1년 이내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 못한 경우 상여처분하고 미지급소득에 대해서 실제 지급될 때가지 소득세 등의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16)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등으로 보지 않는다.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이 추가됨 [시행규칙 44조] 이 경우 2020년 전 대여분이 논란이 될 듯한데 2020년 전 대여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해석이 존재 / 직무발명보상금은 2017년부터 근속 중 받는 것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년 5백까지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히 비과세 / 영업권 특허권 등 필요경비율이 80%(2018년 70% 2019년 부터는 60%)이 기타소득으로 정리하는 방법 / 배우자등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  / 액면가액으로 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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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법법52조, 법령88조1항1호] ; 특수관계 유무에 부당행위 또는 기부금의제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 (시가의5% , 3억)} -> 차액 / 소득제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소득제세가 증여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됨 / cf) 상속세법 특수관계자일 때 증여이익 = (시가 - 대가 - Min(시가의30%,3억) 특수관계자 아닐 때 증여이익 = (시가 - 대가 - 3억) / 법인에게 고가양도 하는 경우, 양도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 시가초과액이 Min(5%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하고 양도자에게 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고, 양도자는 시가초과액에서 Min(30% 3억원)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 추정할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는 시가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원칙이나,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별도 증여세 부과를 할지는 의문임 / 저가양도의 경우는 법인의 부당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보이나.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리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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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법법27조 1호]“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법법27조 2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법령50조 1항 3호]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5년 (부동산 외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무17)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관련 비용(지급이자 포함[법령50조1항3호])을 손금불산입하고,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유예기간동안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한다. 이 경우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업무무관 동산으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 차량’선박 등을 열거하고 있다.  / 기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는 사택유지관리비(1% 미만의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등으로 말하는데, 최대주주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 종종 비업부용부동산으로 과세하려는 다툼이 있는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의 취득를 부인하여 소득처분하거나 취득자금의 금전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기에는  최대주주가 당해 부동산등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적용할 수 없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만 부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령50조 1항 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리라 판단되나(대법원2014두43301) 저가임대 등의 임대용역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추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금”에는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한 지출금등임으로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도 없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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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법28조] / 적용순서는 ①채권자가 불분면한 사채이자, ②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④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 및 가지급금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순서로 한다.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하고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가능 -> Min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 일반차입금 평균 이자율 x (평균 건설에 소요된 금액 - 평균 특정차입금) }.  평균 = (평균차입금등 적수 ÷ 해당사업년도일수).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 평균 일반차입금), 참고로 지방세법은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 Min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적수 ÷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가지급금 등이란 가지급금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 과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고 유예기간 내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및 비업부용 동산을 말하며,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매각)할인료, 선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보증료, 조기상환수수료,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재소득-85, 2004-03-15) 등은 제외하나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포함  결과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해석해야 할 것 같고, 채권자가 불명한 이자와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사채의 이자 및 특정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와 자산계상한 일반차입금의 건설이자금이자는 가지급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령 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 가중평균이자율의 경우 가지급금 적수가 차입금적수보다 크면 인정이자가 업무무관지급이자보다 크고 그 외에는 같은 금액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차입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과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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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27조의2, 소법33조의2]   /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강각비 정액법으로 상각 강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비용 전체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 임차료+유류비+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x 업무 미사용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사용 주행거리 / 총 주행 거리)를 말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년간 15,000,000(2019년까지 년간 10,000,000) / 업무용승용차관련 총비용)을 말한다. / 총주행거리 /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처분, 임차기간이 30일이내의 단기간 임대차계약시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은 경우도 보험 가입한 것으로 봄 / 업무사용 범위 내 포함된 감가상각비도 차량별로 년간 800백만원 (8,000,000 x 사업년도 월수 / 12)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자가소유차량은 유보로 리스나 렌탈차량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이월하여 손금추인,  이 경우 월수 계산은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령50조2의16항] / 이 경우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의 7%로 계산,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당비 상당액으로 본다 / 업무사용 범위 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천5백만원이 총사용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함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중 차량별로 년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용이 아님으로 보험가입여부는 무관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적경비로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임대업인 주업인 경우는 연간 업무에 사용한 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고 업무에 사용한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도 4백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한다. [령42조 2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개인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며,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의무도 직전년도 성실사업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종사자의 경우로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도 1대)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과는 다르게 업무사용비율의 2023년까지는 50%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외의 개인사업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1년대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50%미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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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가증권[법법42조, 법령75조]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 ; 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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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고자산[법법42조, 법령74조, 소법39조3항 및 4항, 소령91조~96조] ; 원가법과 저가법18) 중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원가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이 있다.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소법39조4항, 소령96조] /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에는 관세 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 /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 평가방법신고는 설립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변경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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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법법42조,법령76조] ; 금융기관의 경우 시가법원칙, 통화 선도 등은 원가법 원칙이나 시가법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선택가능 / 일반회사는 원가법 원칙이나 시가 평가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그리고 환위험을 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을 시가로 평가하고, 5개 사업년도를 계속 시가평가하여야 한다. / 시가법으로 변경시 원가법 적용시 발생한 외환평가손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외화예금 평가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원가법은 선입선출법 원칙이라는 예규 [법인세과-1977, 2008.08.12].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는[ 법인세과-865 , 2009.07.29] 가 존재함으로 원가법 중 재고자산 평가방법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적용한다면 인정되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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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에 송금한 비용 등 / 해외로 송금하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은 Min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내국세법의 원천징수세율} 로 원천징수. 미국의 경우는 지방세 없는 제한세율이며, 일본은 지방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이다.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의 판단이 용이 치 않음 / 사용료소득은 대표적으로 로얄티 등 고급기술을 말함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송금하는 경우는 사용료 소득일 확률일 많고 중국 및 동남아의 경우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많다. /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소유한 거주지국 국가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해 해외이주 후 주식양도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주주등에 대해 국외 전출세[소법118의9조]를 신설 / 면세사업자‘비영리사업자가 사용료소득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부법52조] 규정이 존재


(40) 기부금 [법법24조 법령35조, 법령36조]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은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년) x 100%( or 80%) } x 5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은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이월결손금 x 100%( or 80%) } x 1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법정‘지정 기부금 모두 10년간 이월공제는 2018년 12월 24일 법 개정시 부칙으로 2013년 이후 지출 분부터 10년간 이월공제하는 정함 / 기부금 공제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기부금 중에서는 먼전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기부금은 현금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증여뿐만 아니라 정상가액19)보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 고가양수한 경우 차액 ( 양도가액 - 정상가액 ) 도 포함한다.[법24조1항 가로안, 령35조] 정상가액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거래상대방이 법정’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저가양도의 경우는 이해목적으로 정상가액까지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기부금임으로 손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이면 다시 손금불산입해야 함으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며, 고가양수의 경우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정상가액 초과한 해당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당해 손금산입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유보는 당해 자산의 처분단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가 정리되고 결과적으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만 남게 된다.  /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으로 지출한 때 /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때의 시가 { if (시가 < 장부가액) ->장부가액 }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 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 당기분을 선공제 후 한도 내에서 전기 이전 한도초과액을 추인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음 / 개인의 기부금과 한도부터 여러면에서 차이가 존제하며 개인소득세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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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득처분[법령106조] /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로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 사실상의 대표자 = { 소액주주(1% 미만)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 특수관계자 >= 30% + 사실상 지배} / 사외유출된 금액은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유보로 처분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통지 등을 받은 후에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 수정신고, 경정‘결정으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청구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날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구분은 반기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연말,소득처분에 각각 체크하고, 귀속월은 당초 귀속연도 연말정산시기로 하여 소득처분금액과 추가정산세액만을 기재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반기별납부자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 배당 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거나 또는 수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 비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접대비, 업무무관지급이자, 임차한 업무용차량의 업무사용범위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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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법법13조, 소법45조] : 각사업년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세무상 결손금 / 개인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 불가


(43)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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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법55조의2, 조특법132조]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 - 20,000,000 / 200억초과 22%


(2) 최저한세[조특법132조] ; 중소기업7% (유예기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비중소기업 10% , 1백억 초과 12%, 1천억원 초과 17% / 최저한세 제외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법55조의2]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10% (미등기40%)추가 과세한다. 다만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 2021년 양도 분부터  주택양도소득의 추가과세세율은 20%이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20%로 추가과세 받게 된다. /  양도소득은 = 양도가액 - 장부가액 [법55조의2 6항] 으로 계산함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공제가 안된다. / 양도차손익 통산하되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먼저 통산한다.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각각 구체적이 항목별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가령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민특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착공한 토지라든가?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모두에 대한 공통 예외 규정이 존재 ex)주택신축판매업[법법55조의2 4항 3호, 법령92조의2 4항 4호] 파산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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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구 기업소득환류세제)[조특법100조의32]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과하는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아래의 과세방식은 (1)과 (2)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

(1) [기업소득 x 65% - (투자 + 임금증가 +상생) ] x 20%

(2) [기업소득 x 15% - (임금증가 +상생) ]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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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산세[국법47 , 법법76조]  


(1) 무신고 Max {(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신고불성실 Max{(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10% ,수입금액 X 7/10,000}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 및 공제감면 Max{(결정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2022년2월15일 이후부터 1일 2.2/10,000로 변경, 2019년 2월 12일 1일 2.5/10,000로 변경되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2019년 2월 11일까지 3/10,000 그 이후 기간은 2.5/10,000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 2015년 이후 귀속분부터 공제감면세액과 2013년 귀속이후 부정한 공제감면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2)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조의5] Min{ 3% + 납부할세액 x (2.2/10,000) x 기간 , 10% }


(3)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법법75조의3]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4) 주주등의 명세서를 법인의 설립신고  또는 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미제출하거나 누락제출 또는 제출은 했지만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법법75조의2] : 미제출‘누락제출 불분명제출 액면금액의 0.5%


(5) 증명불비 가산세[법법75조의5, 구 법법76조5항] ; 국가등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부분은 제외하며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고 증명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증명불비금액 x 2%


(6)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법법75조의2] ;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or 출자가액 x 1% (제출기한 경과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1,000이며, 한도 1억(중소기업은 5천)원이나, 고의적인 위반은 한도가 적용 안 됨) /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령§161⑦).


(7)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법법76조의7, 소법81조의11] ; 미제출하거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x 1% (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5%)


(8) 계산서 관련 가산세[신 법법75조의8 2018-12-24 신설, 구 법법76조9항] ; 증명불비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매입제출별세금계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월10일까지 미제출한 경우는 0.5% /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한 경우20)는 1% /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10일 까지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 또는 등록번호가 부실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21)하여 제출한 경우 0.5%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일(공급일 또는 다음달 10일)의 익일를 경과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25일 까지 지연 발급한 경우는 1% / 계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5일까지 미발급한 경우이거나 가공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또는 위장계산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는 2% / 발급명세서를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을 경과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1일까지 지연전송한 경우는 0.5% / 발급명세서 사업년도 종료 후 11일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는 1%


(9)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법법75조의4]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0.2%


(10)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가산세[법법75조의6] ; Max {거부금액 X 5%, 5,000}


(11)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법법75조의6 2항]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 등 Max [5%, 5,000]


(1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법법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는 유보소득에 0.5%


(1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법75조, 구 법법76조 14항]1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로 한다. 2022년 이후 귀속분부터 Max(산출세액 x 5%, 수입금액의 2/10,000}


(14)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국기법48조] 


(15)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22)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단 경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국법48조]


(16)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단 결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2015년이후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납부여와는 무관[국법48조]


(17)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서류 등 제출시 50% 감면[국법48조]


(18) 한도[국법49조] ; 일정하게 열거된 제출의무 위반 등 의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중기법상 중소기업은 5천)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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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소득세[지방세법103조의23]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율(1%, 2%, 2.2%) - 특별징수세액 +감면세액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 / 개인은 5월 31일 / 분납규정이 없음  / 납세지는 12월31일 현재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납세지[지법89조 1항 2호]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법89조, 지령87조] / 지방소득세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며, 시‘군세(특별광역시의 군을 포함)임[지기법8조1항 3항]으로 동일한 시’군 또는 광역시및 특별시에 소재하는 여러 사업장은 본점 등에서 신고납부한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시‘군’특별시’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연면적 비율(시설물 등은 수평투영면적비율)과 종업원수 비율의 단순평균으로 산출세액을 안분[지령88조]  / 2014년 이후 법인세부터는 수정신고 경정 결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 / 개인도 2014년에 별도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부칙으로 확정신고 수정신고 및 예정신고 등은 2014-01-01부터 2019-12-31까지는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만 지자체에 하고, 결정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2019-12-31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한다.[지방세법 부칙 12153호 13조]  / 지방세법상 감면세액은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 ’감면규정 없음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는 없고, 특별징수액은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 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추가납부세액의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감면분 추가납부, 업부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지방세기본법 8조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목을 규정)

특별시세와 광역시세(군 제외)

 도세

구세

시ㆍ군세(광역시의 군 포함)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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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9조]


2013년까지 적용 / 모든 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 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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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10조]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Min {30% + ( 신성장R&D지출액 / 매출액 ) x 3 , 4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단 직전년도 연구개발비 < 직전4년 평균 연구개발비->당기분만 적용가능

① 증가분 방식 : ( 연구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연구개발비23) ) ×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중소기업 졸업이후 유계기간 포함하여  3년간은 15%  그 후 2년간은 10%)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중소기업 연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안함 / 농특세 비과세 / 10년간 이월공제[조특법144 1항]

연구개발비(무형자산 포함)는 기술개발(자체기술연구와 위탁 및 공동연구)연구비, 인력개발연구비를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 자체기술개발 연구비 중 인건비는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액, 법인세법시행령 20조의 이익성과급은 별표6에서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수익비용을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비용으로 실제 연구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공제대상이라는 판례존재([2021-심사-39, 2022.6.23과 2020-심사-621,2022.8.18,는 대법원  2016두63200 2017.5.30를 들어 공제된다고 하고, 반대로 조심-2019-부-3921 , 2020.06.30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별표6에 명시적 규정이 없던 때의 것임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 연월차수당은 법규법인 2009-0241포함한다는 예규가 있고 결과적으로 특별히 퇴직급여처럼 예외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 (집행기준 9-8-1 법인22601-1879 1990-09-25 조심2016광1337 2016-12-16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규가 존재함[서면2팀-62,2007-01-09] 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서면법규과-752(2014.07.17)] / 연구전담부소등의 연구요원 및 이들이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단 주주인 임원으로써 10% 초과 주식보유자는 제외(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했을 경우 10% 초과자도 포함)하고, 주주인 임원으로써 10% 초과 보유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령87조]주주인 임원도 제외한다.[조특칙7조3항]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 등과는 관계없이 직업훈련비 등 일정한 인력개발비용을 공제하며, 성과보상기금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칙7조10항4호]  / 2020년 귀속분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시행규칙에 자율서식으로 표시)를 작성하고 신성장등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노트도 작성하여야 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특칙7조15항]

  ->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 자재구입 등만이 가능

  -> 전담부서 설립 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 연구소 등이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법10조6항, 령9조16호] 취소 사유에 따라 자진취소의 경우 취소일까지 공제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취소된 경우는 인증일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기타의 경우는 인증취소일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제가 배제된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연구소등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취소사유가 부정한 경우는 당초 인정일부터 공제가 배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이고 , 자진해서 취소한 경우는 취소일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조특법10조6항 조특령9조18항]


(2)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Min {20% + (신성장R&D지출액/매출액) x 3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 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연구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연구개발비) X 40%

② 연구개발비 X 8%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3) 중견기업24)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포함) 25% 신성장등30%

예기간 경과 후 1~3년차 15% / 이후4~5년차 10% / 중견기업 8% / 신성장등은 all 20%


처음으로

19.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사업용고정자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연구훈련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11]  6% (중견기업3%, 대기업1%)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조특법10조의2]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별도 구분경리한 경우로서 비용에 충당한 금액은 비용에 충당한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고 / 자산 취득에 충당한 금액은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익금산입 / 최저한세 적용

(5)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조] 특허권등 기술이전소득 50% 감면, 특허권등 기술대여소득 25% 감면, 기술취득금액 10% 세액공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 중소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조특법127조4항]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처음으로


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조]

(1) 창업 : 신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 세분류기준 +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합병,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하여 종전사업 영위[다만, 사업개시당시에 (인수‘양수한 사업용 자산 / 총 사업용자산 < 30% ->창업], 법인전환 후 종전 사업 영위,  페업 후 다시 종전사업 개시, 종전 사업의 확장‘추가 등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창업이 아님 / 사업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의한다. [조특령5조 23항]  


(2) 일반창업기업 (2018년 5월 28일 이전) ; 중소기업 + 지역 제한 (수도권 밖) + 창업 + 열거된 업종 (도매 등은 열거 안 됨) -> 5년간 50%, 신성장 서비스업 해당 업종 3년간 75%  2년간 50%,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준수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50% 추가감면하며 본래의 감면과 함께 100%를 한도로 함


(3) 일반창업기업(2018년 5월 29일 이후) ; 중소기업 + 지역 제한(수도권 밖이 원칙 단 수도권 안이라도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한 경우로써 년 환산수입금액 8천(2021년 이전 48백) 이하 기업 포함) + 창업 + 열거된 업종 (도매 등은 열거 안 됨) -> 5년간 50%,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업종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수도권 밖 년 환산수입금액이 8천(2021년 이전 48백) 이하인 기업은 100%,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준수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50% 추가감면하며 본래의 감면과 함께 100%를 한도로 함 / 최소 고용인원은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명 기타 업종은 5명으로 한다.


(4) 벤처창업기업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 + 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창업 후 3년이내 벤처 확인 + 열거된 업종  -> 5년간 50%,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업종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50% 추가 감면 본래의 감면과 함께 100%를 한도로 함


(5) 에너지신기술 창업기업(벤처기업 감면과 유사)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창업한 과세기간 경과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사업 인증 + 열거된 업종  -> 5년간 50%,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충족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50% 추가감면 본래의 감면과 함께 100%를 한도로 함


(6) 신성장 ; 수도권밖 창업중소기업 or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or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이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 3년간 75%  2년간 50%


(7) 청년 창업기업(2018-05-28 이전) ; 중소기업 + 지역 제한(과밀억제권역 밖)  + 청년(30세미만) + 창업 +열거된 업종 ->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50% 추가감면하며 본래의 감면과 함께 100%를 한도로 함


(8) 청년창업기업(2018-05- 29일 이후)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청년(35세 미만) + 창업 +열거된 업종 -> 수도권 밖 100%, 수도권 안 50%


(9)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2018-05-29 일 이후 창업 추가 업종 미용실


(10)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5년25)간 감면소득 50%, 사업개시 또는 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 2018년5월 28일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75% 그후 2년간 50감면 적용 / 청년 창업은 2018년 5월 27일 이전 청년창업의 청년은 15세 이상~29세 이하를 말하며 감면율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적용한다.  2018년 5월 28일 이후 청년창업은 청년기준을 34세 이하로  확대했고 감면율도 100% 감면(최저한세 배제[조특법132조1항4호]) 되고, 추가로 과밀억제권 안에서의 창업도 벤처창업과 같이 청년창업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감면율 50%를 적용해 주도록 개정 / 청년창업은 개인의 경우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를 말하고, 법인은 청년이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를 말함


(11) 동일사업장에서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된다. / 최저한세 적용되나, 100% 청년감면은 적용제외하며 / 농특세 비과세 / 납세자의 추계신고에 의한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경정시 감면적용하나, 납세자의 무신고로 인한 과세관청의 결정 및 기한후신고시 감면배제, 과세관청의 오류 등의로 인한 경정과 경정을 예상하여 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미신고 및 신용카드 미가맹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신용카드 등의 거래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는 감면을 배제한다 [조특법128조 4항]  


(12)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조특법 제120조 3항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3)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 [조특법 제119조 2항]  


처음으로



21.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 세액공제


표 1)

투자세액공제 

  창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안됨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

투자세액공제명

대상(중고품 제외)

공제율

중소감면과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가액 - 국고보조금 및 저리이자상당액

3%

위기10%

x

0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24조]

공정개선‘자동화’정호화시설,첨단기술시설,지식과닐스스템등

3%(7%)

x

0

20%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조]

산업재해예방시설,유통산업하리화시설,대‘중소기업상생협력시설,광산보안시설 위해방지시설등 기술유출방지시설

3%1)

x

0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재[조특법27조]

if(고용유지 +중소기업+ 신품투자) -> 기본공제

if(고용증가+신품투자)->기본공제+Min(추가공제, 증가인원 X 1,000만원)

5%,4%,3%,2%

x

0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조특법25조의2]

LED조명, 무정전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10%

x

0

2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시설 등

10%

x

0

20%

- 투자금액에는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출연받은 금전 및 이자상당액과 저리이자차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조특법127조]

- 동일자산에 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포함)는 중복적용 안됨 [조특법127조]

- 동일 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 [조특법127조]

- 투자세액공제는 2년내 처분시 공제금액 +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 존재 [조법146조]

- 과세관청의 추계 결정’경정시 감면 배제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조특법128조]

표 2)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명

대상

공제율

중소감면등과 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 [조특법30조의4]

Min(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수 x 사회보험료부담 3)

Min(청년외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수  x 사회보험료부담

고용유지시 중소기업 2년간

cf 증가인원수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친족등과 사업양수등으로 증가한 인원 제외

고용감소시 추징규정 없음, 정부보조금 차감

 

100%

50%

-

 

 

x

중소감면 0

고용증대0

0

x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조특법30의2]

2021-06-30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까지 정규직 전환(특수관계인 제외),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유지

전환인원 x 1,000만원(중소기업) 2023년 삭제

1,000만원

0

0

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조의3]

경력단절여성 급여 ( 2년간)

1년이상 근무+출산등으로 휴직 후+ 2년 이상~15년 이내 동종업종 재고용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 아닐 것

30%

15%

 

0

0

20%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조의4 1항2항]

직전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x 10% (중견 5%)

if (평균임금증가율>직전3년 평균임금증가율 and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20%

 

 

0

0

20%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임금합계 - 직전과세년도 임금합계x3%) x 20%(10%,5%)

if (정규직전환근로자 and 상시근로자수 증가)

1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규정 존재

cf 증가인원수 계산시 사업양수등으로 증가 인원 제외

20%

 

 

 

0

0

20%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조의5]2017년 종료, 2년사후관리

Min{청년 근로자증가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수}

중소1,000만원, 중견 500만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 2년내 고용감소인원에 대한 세액 납부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0

고용창출x

0

20%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조의7]

고용창출 + 청년고용증대 -> 통합재설계2018년 귀속부터

모든기업에 2018~2021년 고용증가인원 1인당 3년간 공제 수도권 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770만원(청년1300만원)

770만

1,300만원

0

사회보험료0

0

20%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조특령6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 7항 조특령23조 준용

 

조특령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cf.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해석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조특, 법규과-803, 2014.07.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예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이사회구성원 전원 및 청산인 및 감사 및 업무집행사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ㄱ)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특령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1항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일 적수를 해당과세연도 과세월수로 나누어 계산

     (법인-812 2009. 07.15 매월말일 입사자와 퇴사자는 둘다 퇴사한 월을 근무월수 포함)

조특령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항 상시근로자 계산시 1/100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

조특령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3항 창업의 경우는 직전 상시근로자수 0,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됨

 

조특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령 23조10항의 상시근로자

 

조특령 제27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 고용인원은 조특령23조 10항과 내용상 동일하며 동령 8항에서 국가등으로 받은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원계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절삭, 말일자 퇴사자는 빼고 입사자는 포함, 청년은 30세미만으로 매월말일자로 판단 군복무기간은 가산)

 

2020년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배제하되, 감소인원에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는 않고, 대신에 사후관리기간을 다음 연도로 연장(2018년->2021년, 2019년 ->2022년)[조특법29의7조 9항 5항]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래 1,2중 선택하여 공제하며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x

(

매입자납부특례 익금손금의 합계

-

매입자납부특례 익금손금의 합계

)

x

50%

사업장별 익금 손금의 합계액

산출세액

x

매입자납부특례 익금손금의 합계

x

5%

사업장별 익금 손금의 합계액

조특법127조 5항 중소감면 및 창업감면과 중복적용 안됨 / 농특세 과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특법96조의3]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공제 (인하한 임대료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인이 1억원 초과시 50%) / 요건은 상가임대인이 배제업종[,령96조의3 제3항 제1호 다목,조특령 별표14]을 제외한 소상공인 인 임차인에게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임대료를 할인해 준 경우, 임차인은 2021년 6월 30일(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한다 / 페업한 임차소상공인이라도 폐업전 임차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공제가능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농특세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중소감면 중복적용 가능,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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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조특법127조]

(1) 투자세액공제[조특법127조 1항]  ;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분은 공제대상에 제외

(2) 투자세액공제[조특법127조 2항 전단] ;동일 투자자산에 1개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적용

(3) 일정한 기타 세액공제[조특법127조 2항 후단] ; 동일과세년도 1개의 기타세액공제를 선택적용 / 기타의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열거되어 있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제외되어있음

(4) 감면 +감면[조특법127조 4항 ] ;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용 안됨

(5) 공제 +공제[조특법127조 2항 ]; 공제는 중복 적용됨 /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중복적용은 안됨

(6) 감면 +공제 [조특법127조 2항 ];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안됨  특이하게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중소감면과는 중복가능하다고 규정 / 사업장이 다른 경우 중복가능할 수 있음

(7) 중복가능 조합의 예

1

창업중소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창업중소감면 추가공제시는 제외)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경력단절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or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1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경력단절

3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 {근로소득증대세액 or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1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경력단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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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57조, 법법57조의2]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엿으나 2021년부터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제세공과금으로 손금항목에 추가[법령19조10호] / 공제받는 외국법인세액공제 귀속은 납부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공제한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것이어야 중국의 영업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님 /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며, 국외원천소득에 상당하는 국내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세법에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함 / 조세조약상 감면받은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별로 상호주의에 의함으로 미국이나 일본등 해당사항이 없고 중국 싱가프로 베트남 필리핀 등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직접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도 추가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가능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배당확정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지분 2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 등 중 배당소득 등이 해당사업년도의 세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가능 /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10년은 2021년1월 1일 이후 법인세 신고시(2020년 귀속분) 이월공제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함으로 결과적으로 2015년 발생분부터 이월공제기간이 10년이 된다. /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이 없소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도록 2020년 개정


(2)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58조]  

자산20%이상 상실된 경우 재해손실비율 계산시 토지가액은 제외하여 계산

공제대상 법인세 등은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된 법인세,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조세가 공제대상이다.


보험차익은 무시하고 재해비율을 계산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조의3]  


(4)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법법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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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출연장서류 [법령97조5항, 법칙82조3항]


전자신고를 한 경우는 부속서류 중 열거된 세무조정 관련서식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법령97조 5항, 법칙82조 3항 본문] 


전자신고를 한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부속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법칙 82조 3항 단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②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국세청고시 제2009-100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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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1) 납세의무 [소법2조, 소법3조, 소법4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모든 종합‘양도’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는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지 않음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한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보며,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home)를 말한다. ex) 집은 국내에 있지만 해외에 1년 이상 채류할 목적의 직업을 가진 연애인 등 주소를 홈(home)의 개념으로 보면 비거주자이나 하우스(house)의 개념으로 보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도 있다. 1년 이상 외국에 채류할 목적으로 운동선수가 가족(부모는 제외)과 함께 출국한 경우 등  / 반대로 국내에 온 직업운동선수의 경우도 동일하게 1년 이상 채류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로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운동선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20%[소법129조 1항 3호 단서]로 개정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은 거주자와의 차이는 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초공제만 가능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에 추가공제는 가능함, 조특법 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거주자에 한 함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되지 않음 / 거주자는 다시 자연인과 단체로 나누어지며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인적공제가 전혀 없다. /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경우로 국내에 주사무소 등을 설치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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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소득의 범위 [소법3조] 열거주의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법인 ;

  익금

모든 수익

- 손금

모든 비용

= 소득금액

모든 수익-모든 비용의 결과치


개인 :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열거 안 된 소득은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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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 필요경비

x

x

관련경비

근로소득공제

*1

관련경비

연금소득공제

*2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별공제+환산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

공제액

5년

30만

10년

50만

20년

80만

초과

120만

∑  근속연수별

공제액

 취득가액

*1 근로소득공제(2천만원 한도)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1,500,00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5,250,000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9,750,000

1억원 초과

2%

12,750,000

*2 연금소득공제 소법47조의2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350만원 이하

100%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2,100,000

  700만원 초과 ~ 1,400원 이하

20%

3,500,000

 1,400만원 초과 (900만원 한도)

10%

4,900,000

= 개별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합산제외]

1.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제외

2. 일용근로소득 제외

3. 연금계좌해지 등, 기타의 기타소득 중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4.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과, 기타의 사적연금소득 중 총연금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연금저축+신용카드등)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년간2% 최대30%)

=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x 세율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0,000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0,000

종합소득세율

(연분연승*1 후)

종합소득세율

단기양도세율

중과세율

주식양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

-

= 결정세액

최저한세 = max{산출세액35%, 감면후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원친세액

14%

14%

원칙 없음

면세사업자 3%

간이세액

or

결정세액

4%,20%

사적연금:5%,

공적연금:원천징수및연말정산

기신고한

결정세액

기신고한납부세액

- 중간예납

x

x

0

x

x

x

=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1) 연분연승[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연수공제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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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방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존재 [소법14조 3항]


1)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3) 경락대금 등의 이자(14%) / 비실명이자(38%, 금융실명거래법90%,20%,15%)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대표자 선임 & 분배 X)의 단체명의의 거래를 통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일정한 장기채권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등


6)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 (상기 3번‘4번’5번의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은 제외)


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소법14조3항7호] / 해당 과세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8) 분리과세 기타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 해약금 [21조 1항 21호] 15%로 원천징수로 납부의무 종결 / 기타소득 중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21조 1항 25호] 20%로 원천징수 / 복권당첨금[21조 1항 2호 중 복권만] 20%(3억초과30%)원천징수 / 기타소득 중 { 복권당첨금[21조 1항 2호 중] ,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 해약금 [21조 1항 21호] ,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21조 1항 25호] , 퇴직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21조 1항 22의2호] , 뇌물 [21조 1항 23호] , 알선수재등에 의해 받은 금품 [21조 1항 24호] , 종교인소득 [21조 1항 26호] } 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20%로 원천징수된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2020년부터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로 확정신고시 분리과세 신고 가능[소법64조의3] / cf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2, 소법21조1항 18호]는 페업등 법정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환급금 중 소득공제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기타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소득금액 3백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9) 분리과세 연금소득[소법14조 3항 9호] / 사적연금 중 연금계좌로 이체되어 퇴직소득세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사적연금 중 연금계좌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 기타의 사적연금으로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백만원26) 이하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5천만원 기준 / 2023년부터는 12백만원 초과하는 연금소득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5천만원 기준으로 실질세율15%가 적용되라 가정한다면 5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 초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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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별로 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itdo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2)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득공제를 하여줌

3) 기타소득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6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줌 / (2018년 3월 이전 지급분은 70%, 2019년 귀속분부터는 60%) 필요경비는 ;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 /  위약금, 연금소득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인정경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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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계산방법과 사업소득 신고방법의 다양성  [itd04]


법인세는 추계과세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나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추계과세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진다.

당해사업년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



장부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장부의무자 기장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장부에 의한 신고방법은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구분하는 기준이 모두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가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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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소득계산시 차이 [itd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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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인출이 용이[itdo5-1] / 법인은 자본금이 등기되며 변동 역시 법적절차에 의하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계산되나,  / 개인의 경우 자본의 인출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다 보니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것이나, 사업용자산을 가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사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이 문제가 되는 데 법에 정한 취득가액 산정규정(매입가액,제조건설가액등)을 들어 당초 취득가액이라는 의견[소령55조1항 1호 3호]과 사용시점의 시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재고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개인적인 생각은 공동사업장처럼 별도의 인격에 출자되는 것이 아님으로 당초 취득가액이 맞다고 생각하나, 다수 의견은 재고자산은 당초 취득가액 기타 자산은 전용시점의 시가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자산의 처분금액도 2018년 부터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재고자산과 기타자산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 사업용자산을 가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불공제 받은 자산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나, 재고자산은 수입으로 본나 [소법25조 2항], 재고자산 외 기타자산은 처분이 아님으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지는 않는다. / 상속으로 사업의 승계받은 경우는 상속평가액을 자산가액으로 봄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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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장 및  방법 [소법160조, 소법161] / 법인은 통합기장하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한해서 복식장부가 원칙이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은 소득별로 결손금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 법에 정한 차별이 있어 구분 경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n경리하여야 함  / 성실신고시 부동산임대는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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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소득 [소법12조] 사업소득 중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을 말하며, 식량작물재배업의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에서 제외됨), 전답임대소득, 법정 한도 범위내의 농가부업소득, 1주택(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부부는 합산)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규정 [소법 12조]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  / 비과세주택임대소득 [소령8조의2] 


4) 농어민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12조 2호 다]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소득과 기타의 농가부업은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농가부업소득 제외 + 잔여소득에서 년간 18백만원 제외하고 과세  / ex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과 오리 각 각 15,000마리, 양봉100군 등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소령별표1] / 전업 농민일지라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가능 /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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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 [소법19조]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 / 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 일정한 사업[소법19조, 령36조] ,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과세 제외 됨 / 위탁제조업도 직접 기획‘고안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제품인수 후 자기책임하의 직접판매 충족시 제조업으로 규정[조특칙2조, 조특법 기본통칙 4-2…4 ]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10~33)       3. 타산업과의 관계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처분소득,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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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수입금액[소법24, 25조, 26조]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실제 수입하지 않은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 특례[소법2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이 확정되었지만 소득세 등 소득세법상 수익이 아닌 것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에[소법26조]서 규정하고 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양도금액[소법19조 1항 20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소령133],  외부세무조정 의무[소령131조의2] 및 장부의무[소령208조 5항 2호] 판단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소령143조 3항 1호의2]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액 충당된 경우는 제외[령51조 3항 4호]한다. 재개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유형자산 등이 이전의 불가피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등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리라 보이며, 명도비로 수취하는 금액도 수익으로 보여진다. 명도비 등을 기타소득 중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종의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여진다.[소득, 심사소득2012-0038 , 2012.07.02] 지급받은 사유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소령51조 3항 4의2호] / 비영업대금의 확정신고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본다.[소령51조 5항] /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으로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임지의 임목을 벌채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법25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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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수입금계산의 특례, 간주임대료 계산 [소법25조1항, 소령53조, 소칙23조]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만 계산하나 개인은 무조건 계산


추계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x 1.2%[소칙23조] x ( 1/365 )

장부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x 1.2% x ( 1/ 365 ) - 수입이자 및 배당금

* 건설비상당액은 건물가액(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토지가액 제외


주택의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부부는 합산)소유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3억이상인 경우

추계의 경우 ; (전세보증금 - 3억원) 적수 x 60% x ( 1/365 ) x 1.2%

장부의 경우 ; (전세보증금 - 3억원) 적수 x 60% x ( 1/365 ) x 1.2% - 장부한 경우 수입이자 및 배당금


주택수의 계산 [소령53조 8항에서 소령 소령8조의2[1주택임대 비과세] 2항부터 4항까지 규정 준용],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나,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의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나, 구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각각을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의 큰 자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정한다.

전전세의 경우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본다.

본인과 그 배우자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3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부부간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의 큰 1인, 지분이 같은 경우는 선택하여 1인의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기타의 건물의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의 큰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같거나 작은 경우는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분배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3주택 이상에 해당되어 해당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 상담사례가 존재



8) 필요경비[소법27조, 소령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본인에 대한 지출분의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은 공제가능하며, 지역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하다. [소령55조 11호의2 11호의3]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 2004.09.02, 소득세집행기준 27-55-17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07, 2010.03.10]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령55조 제1항 11호의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법령해석과-2683] , 2017.09.22]  / 지역건강보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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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시기[소령48조] / 상품 등(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은 인도기준 / 건설'제조 및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의 경우 장기인 경우로서 총누적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해야 하나[소령48조5호],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진행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잔금청산일등이 적용되는[소령48조11호] 것으로 해석 / 일반적인 용역은 인적용역제공을 완료한날이 수입시기이나, 인적용역은 받기로 할 날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선수금의 경우 받은 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금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소령48조5호,8호] /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그러나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시 시행령48조 11호에 가로안에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계속하여 시행령48조 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규가 나온다.[서면-2015-소득-1049, 2015.06.2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법령해석과-1180] , 2016.04.08] 일까? 개인은 실제 건설 제작하는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매매주택의 경우 비교과세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찾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은 왜일까?  / 보험모집인의 수당 환수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로  환수된 사업년도 수입시기로 하는데 수입의 차감이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한다.[원천세과-928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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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령51조 3항 4의2호]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일반적 개인은 이자에 대해서 분류하여 소득을 계산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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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idto5-9]은사업소득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익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로 확대했고[소법25조 3항 2018년에는 삭제되고 19조 1항 20호에 규정] , 201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을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확대하였다.  부동산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손익은 제외한다. [소법19조1항 20호/ 예외적으로 진부화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일부의 폐기손실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임대했던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 철거로 인한 손실은 즉시상각의 예외로서 시부인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소령67조6항]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법27조 령55조 1항 7호의2]   

구분

관련경비‘

처분손실

[소법33조의2,

소령78조의3]

정액법 ‘ 5년 강제상각

[소법33조의3, 소령78조의3의 3항]

처분이익

[소법25조->소법19조1항20호]

소령55조 1항 7의2호

복식부기 의무자 중

 2015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자

2016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2016년 이후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 

[소법25조 3항 2018년에는 삭제되고 19조 1항 20호에 규정],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

2017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주1)

2017년 이후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 [19조 1항 20호]

2018

 

2018년 이후 매각하는 사업용유형자산 (토지 건물양도는 제외하고 양도소득을 과세)

 

주1) 2017년 이후 복식장부대상자일 때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만 정액법 5년 강제상각이라는 의미[부칙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7조 3항에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으로 표현


감가상각비 유지비에 대한 업무사용 외 금액 부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대한 년간 8백 한도

처분손실중 8백만원 초과액은 이월하여 8백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추인


처분이익은 업무외 사용 감가상각비 부분은 제외한다는 점이 법인세법과 차이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 [소법 제33조의2제2항 소령78조의3 8항]

처분한 사업연도에도 업무용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추인하되, 나머지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은 기업회계상 처분손익과 세법상 처분손익의 차이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승용차 처분하거나 폐업한 사업년도에 감가상각 유보잔액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8-763 2018.11.30]

구분

조정

추인

처분

유지비

(업무외 사용)

부인

 

 

감가상각비

(업무외 사용)

부인

 

부인금액을 제외

감가상각비

(업무사용)

8백초과액 부인

8백 범위 내에서 추인

잔여 금액 전액 추인

처분이익

 

 

 

처분손실

 

8백 범위내 추인

 

처분손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한 감가상각비*1)

*1 업무 외 사용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는 것이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인지, 아님 장부가액(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중  감가상각충당금에서 차감한다는 것인지,

 

수입금액 [소법19조1항20호]

필요경비 [소령55조 1항 7의2호]


사업자가 페업(사망)하는 경우 엄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1452, 2023.02.21)


간편장부대상자인 과세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사전법령소득-0489, 2020.11.04) 뭔가 맞지 않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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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용계좌 [소법160조의5] 을 기장하는 경우 이자수익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수입금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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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사업주 필요경비 인정[itdo5-11]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1인 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로 인정 (세대주인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도 인정)[소령55조 1항 11의3호] 개인사업주의 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대상임 / 공동사업장의 지역보험료는 인정[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법령해석과-2684] , 2017.09.22],(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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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음[itdo5-12] / Coz 개인은 자본의 인출 원입이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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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조 1항 5호, 소령61조1항2호] 

지급이자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 (부채적수-자산적수) 적수

 

차입금적수

※ 초과인출금적수는 차입금적수를 한도로 한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함 / 자산가액은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의미함 / 부채에는 충당금 등을 제외함 / 자산 중 현금 예금 적금계정은 자산으로 사업 관련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출금과 관련한 예금은 인정해 줌 / 지급이자에는 구매자금이자 할인료 등은 제외


-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경비 인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사업자간에 합의되어 출자의 대상이 된 차입금이라면 공동사업계약일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하고 인정되리라 생각되며,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출자금을 상환을 위한 차입금도 공동사업자 간에 합리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이 이루어진다 가능하리라 보임 (출자비율이 작아짐으로 합리적인 거래라면 손익분배비율이 작아질 것임)


- 과세관청이 출자을 위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의 예 : 공동사업계약일 이전 출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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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부금[소법34조] / 개인의 경우 분류 과세하는 종합소득 특성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이 존재 / 사업소득만 있는 자(일정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제외)는 2014년 이후 지출 분부터 필요경비로만 공제하도록 강제 / 한도 계산에 있어서도 법인은 법정(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나, 소득세법은 법정기부금은 100% 전액,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지출 분은 소득금액의 10%로 하고, 기타의 지정기부금은 30%를 한도로 함 [소법34조 소법 59조의4]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초과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특법 76조] /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은 기장사업장 전체 소득을 의미하나, 추계사업장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는 예규가 존재[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2015.12.23] 하나, 제외하지 않는 예규[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 2017.02.28] 도 존재 /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의 기부금도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예규 존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 / 한도초과액은 10년[소법34조5항]간 이월하여 당해연도 한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액을 먼저 조정계산서에서 해당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제한다.[소령79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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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접대비[소법35조] / 한도액 계산시 기본12백 (중소기업 36백27))은 인별로 주어지는 것임으로 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기본금액을 안분하여야 함 / 추계소득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 사업장 간 사용한도 과부족을 통산하지 않음[소득세법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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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소법33조 1항 6호, 소령62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다, 추계로 신고하고 그 다음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장부시 감가상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8년 귀속 이후부터는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소령68조 2항 3항] /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후 장부로 기한후 신고 추계결정시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소법33조 1항 6호] / 법인의 경우 감면 적용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강제상각이 적용되나, 개인은 종전처럼 의제상각규정[소령68조 3항] 이라고 생각되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강제상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처분시에는 필요경비가 되는냐? 의문이고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는 처분시에도  법인과 같은 강제상각제도로 이해한다면 처분시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고 경정청구로만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상각규정이며, / 상속받은 사업장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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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법 12조 2호 나목 (비과세), 소법14조 3항 7호 (분리과세 규정 신설), 소법64의2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의 특례신설, 소법70② (확정신고), 소법168ⓛ(사업자등록)]  및 분리과세 / 1주택자의 주택임대와 2018년까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비과세


1주택자의 주택임대 : 인별(부부는 합산하여)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소령8조의2 5항]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ex 어린이집 운영 등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예규에는 임차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 존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자는 14%로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다, 2천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참작하여 입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이 생각이다.

구분

과세소득

비고

1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 국외소재주택의 월세[소법12조 2호 나목의 비과세 , 소령8조의2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 등]

월세 및 보증금의 과세 판단시 주택 수 계산은 부부는 합산하여 판단하며, 소득금액은 인별로 계산한다.

2주택

월세[소법24조 총수입금액, 소령51 조3항 1호 임대업의 총수입금액]

3주택

월세 + [ (주택*의 보증금등 - 3억)의 적수 x 60% ] x (1.2%/365) - 장부상 수입이자‘배당금[소법25조, 소령53조3항1호, 소칙23조]

*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를 부부 합산하여 3채 이상이면 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세함


주택 수 계산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은 큰 자의 주택으로 보나 주택임대로 얻은 총수입금 중 본인 지분 해당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자는 지분율이 작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전대 또는 전전세의 경우 해당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부부의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합산하여 판단하며, 이 경우 부부가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하고 본인지분 해당금액이 6백만원 이상 등 각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어도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소령8조의2 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 /


전세보증금은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의 경우 보증금의 과세요건은 부부단위로 판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전세보증금 계산시 2023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소법25조1항단서].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으로 3억원 인별로 각 각 3억원을 공제하며,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규정은 없음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8년 : 비과세 [소법12조 2호 나목]

ㅇ 2019년 이후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소법64조의2 소령122조의2]

추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1. 일반 임대 =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 × (1- 50%) - 200만원*1 ) × 14%

2. 등록*2임대 =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 × (1- 60%) - 400만원*1 ) × 14% - 30% (75%)*3

  *1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2 민간임대주택법에 5조에 따라 등록 + 소득세법168조에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이하

  *3 임대개시 당시 6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4년(8년)이상 임대 한 경우를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기간 미 준수시 감면세액 추징[조특법96조, 조특령96조]


처음으로


20) 공동사업장 [소법43조, 소법54조의 2, 소법87조] 

일반적인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지분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나,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법43조 1항, 령100조]란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자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데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는 영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을 지분비율대로 사업소득으로 분배하지 않고, 배당소득[법17조1항8호]으로 보아 25%[법129조 1항 2호 가목] 원천징수한다,

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은 출자공동사업의 소득세법 규정을 예규에서 인정하지 않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분액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게 된다.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거래를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은 동업기업은 과세특례규정[조특법 100조의15]을 신청하여 적용 받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법인은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1차; 구성원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기장의무 판단 소득금액계산

- 구성원이 동일하고 업종이 동일한 경우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 판단

- 기장의무 판단, 추계신고시 기준율 vs 단순율 판단 및 성실신고확인여부를 구성원의 개인 사업과는 별개로 판단함

2차;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 등도 분배

3차; 구성원원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장 출자지분의 양도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은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한 공동사업을 구성하는 실물을 과세한다.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자산 (매매업 또는 신축판매업의 부동산) 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유형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로 과세된다.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는 남는 사업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샘임으로 같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포함)로 과세되나, 등기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경우 가액산정이 불명하고 처리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

이 경우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으로 매출한 상품을 다시 받은 것으로 하여 이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해당 귀속자에게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제) 기초재고 2천만원, 구성원은 2명으로 지분율은 50% 50%이고 1명 탈퇴 시점에 재고가 4백정도 상승해서 탈퇴자가 12백만원을 출자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공동사업소득은 ?

차변

대변

비고

외상매출금 

12,000,000

상품매출

12,000,000

공동사업에서 탈퇴 구성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판매한 상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기장을 한 것

매출원가 

10,000,000

상품 

10,000,000

상품 

12,000,000

외상매출금

12,000,000

 

손익계산서

매출

12,000,000

 

매출원가

10,000,000

20,000,000 + 12,000,000 - 22,000,000

당기순이익

2,000,000

전액이 탈퇴자의 공동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1팀 -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1 2004.1.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5부2730 (2005110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이 종전사업장과 다른 경우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구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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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소법17조3항, 소법56조 3항]

법인은 배당수입금액 중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등금액을 익금불산입하나, 개인은 직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에 11%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Gross-u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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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소득세 [idto5-21]


특별시‘광역시세이며, 시‘군세(특별광역시의 군을 포함)[지기법8조]이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감면세액 (현재 법인은 감면세액이 없음, 지특법167조의2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부칙 제2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적용을 규정한 지특법167조의2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함,  개정 2016.12.27 2020.1.15)


납세지[지법89조] 납세의무성립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법 제16855호 2019, 12. 31.부칙 제1조 1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 였음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지법95조]  소득세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의무 성립당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확정신고‘납부 단 관할을 위반한 신고도 유효하며 [법95조 단서, 지법 제16855호 2019, 12. 31.부칙 제6조 이법 시행일(2020-01-01)이후 신고분부터]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소규모사업자[지령90조]는 안내받은 납부서를 신고기한 내 납부한 때는 확정신고한 것으로 본다.[지법95조 5항]  확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납부한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지기법53조], 과소신고가산세[지기법54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기법55조]가 부과되며 가산세율 및 계산의 소득세와 유사하다. 2020년1월 1일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90%~10% 까지 가산세을 감면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50%~20%까지 가산세를 감면[지기법57조] 하나, 지방세법에서 가산세 적용의 특례 [지법103조의61] 규정으로 2019년 과세기간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지법103조의7] 2019년 귀속분까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며, 2020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의무 성립당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확정신고‘납부 단 관할을 위반한 신고도 유효함[지법103조의7 단서] 안내받은 납부서로 신고기한 내 납부한 경우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지법103조의7]도 동일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기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34조 1항 7호],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규정[국세기본법 34조 3항 2호]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한 달의 말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특례[지법93조 5항~9항 15항] 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한 신고도 신고 효력 존재       `


처음으로

(7)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소법45조]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개인소득세의 특성상 통산순서는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 불가하고 개인의 경우는 법인과 다르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다.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이월결손금은 천재지변등의 외의 사유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고 / 결손금을 통산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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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소득공제[소법50조~54조] 

법인은 인적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인적공제를 두고 있고, 자연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것이 없으리라 보임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장,부or한) + 국민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및 주택자금) +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자녀세액공제 (15+15+30+30) + 출산입양세액공제(30+50+70+70+)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6세 이상 2명부터 15만원)2018년부터 폐지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공제율은 연금 및 보험은 12% 그 외 15%)  + 월세 세액공제(10%) 등 기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3년 이전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경,장,부or한) + 국민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조특법86 조의3]) +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2018년부터 폐지 + 연금계좌세액공제 (12%,15%) + 기타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cf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함


3) 기본공제[소법5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4) 부양가족[소법53조] :  부부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등 + 나이가 20세(위탁아동 18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종합+퇴직+양도)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


5) 추가공제[소법51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경로자 70세 (100만원) / 장애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0만원) / 선택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소득공제 (100만원)} / 부녀자공제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3천만원(총급여41,470,000원) 이하인 거주자 +( 배우자 있는 여성 or 배우자 없는 여성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배우자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6) 비거주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소법122조]


7)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소법51조의3]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연금보험료(한도 없음)


8) 특별소득공제[소법52조]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① 건강보험료 등 공제[소법52조 1항]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


② 주택마련저축공제[조특법87조 2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 이하(기존 가입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 과세기간 중 세대가 무주택(예외 있음, 오피스텔 제외) + 12-31일 현재 세대주 + 본인 명의 저축 => 불입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납액 15만원 이하)의 40% / 한도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등과 합해서 400만원 등의 한도 적용 /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 /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나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가능 /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법52조 2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구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과 포함해서 400백 한도로 공제한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및 장기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함


④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법52조 3항] : 과세기간 종료일 1주택(오피스텔 제외)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5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이하, 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인 주택의 본인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추가로 대출받은 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제외 / 다른 주택소득공제와 합해서 차입연도, 상환기간(10년 15년) 및 상환종류(비거치식 분할상환 , 기타) 등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세대원 본인 명의로 주택 및 차입금을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원천세과-459 , 2011.07.29]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2004.04.19] /


9) 개인연금저축공제[구 조특법86조 2013-01-01 삭제]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의 개연연금저축불입액 X 40% / 2000-12-31 이전 가입분까지 72만원 한도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3]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Min {불입액,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6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 과 10년 이상 불입한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시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2015년 이전 가입분은 원금부분은 소득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운용수익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부칙 법률제12853호, 2014.12.23 24조 2016년부터 가입분부터 적용] /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소법21조 1항 18호] 15%(종전 20%) 과세 후 다른 선택하여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3백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법14조(과세표준의 계산) 1항 8호 가목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로 규정]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19년 가입 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조특법86조의3 제1항]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 2항 2호에 열거]  / 농특세 비과세 [농특법 4조 4호에 열거됨]


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특법126조의2]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도서 및 공연비는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이용분은  40%를 공제함  / 한도 = Min { 총급여액 x 20% , 총급여 구간별로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2천 이하는 250만원, 1억2천 초과자는 200만원)} + Min {한도초과액 , Min (대중교통 , 100만원) +Min (전통시장 , 100만원) +Min(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및 공연비 , 10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Only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포함 / 형제자매가 지출 분은 제외 / 신용카드 의료비 및 취학전 아동교육비’교복구입비 지출액은 의료비 및 교육비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 보험료, 정규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신차구입비, 지정면세점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제외


12) 기타소득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합투자증권 불입액의 40%[조특법 91조의16] 


13)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132조의2] :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 소득공제 +월세 =< 25,000,000원 / 한도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14)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조특법30조]  : 2012년 1월 1일부터(60세 이상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의 취업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종합소득) x 70% (15세 이상 ~ 34세 미만의 청년은 90%) / 150만원 (2023년 200만원) 한도로 감면 / 감면배제업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최대주주 및 개인사업주와 그 배우자 이들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을 배제한다. / 감면소득 = 최초입사일로부터 ~ 3년(청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적용 / 대상은 청년(15~34세),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15) 자녀세액공제[소59조의2]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2023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15만원+15만원+30만원+30만원+‘’‘) + (출산입양 1명당 30만원+50만원+70만원+70만원+‘’‘)


16)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59조의3,조특법86조의4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Min {연금계좌 순납입액 X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백 이하는 15%), 년간 400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 or 급여만 있는 경우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해서 700만원)} / 50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x) + 종합소득금액 1억(총급여액 1억2천) 이하 -> 600만원(퇴직금연금과 합해서 900만원)을  2022년까지 한도로 함 [조특법86조의4]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특법 91조의18) 만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계좌잔액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액은 당연히 연금계좌세액공제을 대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Min { 전환금액x 10% , 300만원 }금액을 추가해줌 / if (소득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법61조3항]


17) 특별세액공제[소법59조의4]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특별세액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의 한도[법61조 1항]  산출세액 x (근로소득 / 종합소득) /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액의 한도[법61조 2항] 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종합소득)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 소득세법 조특법에 의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법61조 3항]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보험료세액공제[법59조의4 1항] = 기본공제대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Min { 보장성 보험료  X 12% , 12만원(지출액 기준 100만원) } + Min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X 15% , 15만원}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추가


② 의료비세액공제[법59조의4 2항]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음) 를 위해 지출한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x 15% (미숙아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20%,난임시술비30%),  한도 { 700만원 + Min (한도초과액, 본인의료비 등 한도 없는 의료비) }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및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공제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제외 /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지출로 인정 /


③ 교육비세액공제[법59조의4 3항]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지출한 교육비 X 15% / 교육비는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본인, 장애인에 지출한 교육비로 구분 / 부양가족에 지출한 교육비는 다시 정규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일정한 국외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 /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한도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의 교육비는 Min {취학전아동 인원수 x 300만원 , 지출합계} +Min {초‘중’고 인원수 x 300만원 , 지출합계(1인당 50만이내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의 체험학습비)}  + Min {대학생 인원수 x 900만원 , (등록금 - 학자금대출액 - 장학금)}  + 본인 교육비는 전액 +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도 전액  / 취학전 아동은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대 포함,재료비 제외) / 초중고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은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초‘중’고생 30만원 이내) / 대학생은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본인은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상환액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2017년 이후 지출분 부터는 학자금대출로 지출한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④ 기부금세액공제[법59조의4 4항]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하나 연말정산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지출액도 포함 / 부양가족은 생계요건과 소득(100만원)요건이 적용되나,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10년 (2018년 까지 5년)간 이월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10만원 초과액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본인) +일반기부금 - 사업소득필요경비} X 15% ( 1천만원 초과 25%)


정치자금 = (본인기부금 - 100,000) x 15% (3천만원 초과분 25%)


추가공제= 2021년1월1일~2022년12월31일사이 지급한 기부금은 5% 추가공제[법59조의4 8항]


구분

한도

정치자금기부금(본인)

소득금액의 100%(10만원까지는 초과액을 말함)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본인)

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Min{소득금액 X 30%,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

Min{소득금액 X 10% , 종교단체 기부금}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공제대상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정치자금세액공제[조특법76조] 100,000까지는 소득세 및 지방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 지출액에 합산되어 15%(25%)로 세액공제하거나, 사업소득자는 이월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하며, 공제순서는 법특례기부금보다 상위 / 기부금 중 예외적으로 본인 지출분 만 가능


공제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소득공제분  -> 당해연도 지출분(법정, 지정 순) -> 이월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단체(중증, 상가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중의 제사비 인건비,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설립할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처리되지 않을 꺼라는 강의자 개인적인 생각



18) 표준세액공제[법59조의4 9항]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13만원, 성실사업자로 의료비공제등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2021년귀속부터 조특법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7만원 공제


19) 월세 세액공제[조특법95조의2]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or 규모가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실거주 ->  Min {월세액 x 10% (총급여액 55백 이하 또는 종합소득4천만원 이하는 12%),  연750만원}  / 사업소득에 대한 월세액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임대료 10% [조특법122조의2 3항], 농특세 적용[농특령4조 6항 1호]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2항3호] 이월공제 배제[조특법144조1항],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또는 필요경비)이 2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며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조특법122조의3 5항, 6항]



20)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57조]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수 있으며, 조세조약상 감면받은 세액이나, 수입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배당한 외국법인의 외국소득세액도 공제대상이다. / 세액공제시 한도는 Min {외국소득세액 , 산출세액 x (국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며,  국가별로 계산하며 국외원천이 조특법등 감면을 받은 경우는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 /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21) 재해손실세액공제[소법58조 ] / 재해등으로  사업용자산총액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사업용 자산에는 토지와 타인소유자산으로 변상책임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과세표준에 예금과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금과 주식을 포함한다. /


22)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59조]  /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는 30%를 적용하여 계산 / 한도는 총급여액 33백이하 74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Max { 66만원 , 74만원 - (총급여액 - 33백만원) x 8/1,000 , 7천만원 초과자는 Max { 5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


2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조]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18년(청년은 2021년)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년 (청년 5년)간 소득세 70% (청년90%)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


24)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소법61조]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액세액공제

>

산출세액 x (근로소득/종합소득)

=>

소멸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멸하나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세액감면+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초과금액 소멸하나,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미공제처리


2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법51조의4] / 일정요건의 이자를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


26) 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와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 거주자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불가하고,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만 적용  / Choice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 x 19% , 연말정산}  종전 과세제외였던 비과세[소령17조의4신설]항목인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여에 따른 무상 저가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사용자 부담금 중 연 70만원 이하, 임직원을 피보험자로하여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료가 비과세로 편입되었으나 경과규정으로 2023년 귀속분까지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시 종전법령에 의해 과세제외로 봄[시행령 부칙32420호 2022.2.15 19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 근로소득의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간 단일세율 적용가능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 / 원어민 교사 면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면제조항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미국등 71개국은 2년간 면세하고 중국등 4개국은 3년간면세, 스위스 등 16개국은 면세조항 없음



처음으로

(9) 산출세액 [소득세법55조] 


1) 세율

소득구간

세율(2014년 이후)

0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0,000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0,000


2)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함으로  퇴직소득 편 참조




처음으로


(10) 최저한세[조특법132조 2항]

사업소득자에 한함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포함

최저한세

=

감면전 산출세액

x

(

사업소득금액

)

x

35% (3천만원 초과는45%)

종합소득금액

※ 감면 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최저한세 대상 ( 준비금 + 소득공제) ] x 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많은데 그 중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출자조합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됨


처음으로


(11) 공제감면세액 [itdo11]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영세성 등으로 간편장부 장부시 기장세액공제를 둠


1) 배당세액공제[법56조 법17조3항] ; 배당가산액 11% 를 공제함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 / 직접투자는 되고 간접투자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이어야 함[소법17조 3항]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기주식 재배정분에 대한 의제배당,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기타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공장의 지방이전,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소법17조3항]


2) 기장세액공제[소법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했을 때 복식장부에의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이 20%를 년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20% 이상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경우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 제외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소법56조의3] / 2018년까지 공제가능 /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x 200원(100만원 한도)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용계좌 미개설(복식) 현금영수증 미가맹(24백이상)의 경우 적용 제외[조특법128조4항] / 알뜰주유소는 감면율 20% (중소업‘소기업무관)


5) 장부를 안 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기한 후신고시에는 적용 못 함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한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을 한 경우는 적용 제외 2017년 귀속분부터 변경된 예규 적용[조특법128조 2항, 소법70조 4항 단서]  /


6)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한 경우는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만원을 공제하고 /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는 직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건 수당 1만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직전년도 소득세‘ 법인세를 대리하여 전자 신고한 건에 대해 2만원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연간 개인세무사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직전년도 또는 직전과세기간을 전자신고 건수로 계산하나 한도액은 당해연도 공제금액의 합계로 계산된다.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 2항 4호] 으로 이월공제가능 / 추계결정시 가능 / 중소감면과 중복적용가능


7) 정치자금세액공제[조특법76조] / 10만원까지 지출액에 대해 100/110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10/110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를에서 공제함 / 10만원 초과지출액은 다른 기부금과 합산하여 기부금세액공제 / 이월공제 안됨 / 농특세 없음 / 최저한세 적용 안 됨


8) 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인 경우


9)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조특법122조의3]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3과세기간이 연평균수입금액의 50% (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는 제외) +해당과세기간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 신고납부기한일 현재 체납사실 및 의무위반 소득금액의 10% 이 누락사실이 없는 사업자  / (의료비 지출액 -사업소득금액의 3%) x 15%(난임시술비등은 20%) 2021년까지 공제 /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조특법 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조특법상 사업소득을 정의]  2021년부터는 예외규정을 첨삭하여 공제가능한 것으로 변경  /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20%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발급의무를 위반한 적 없는 경우등으로서, 장부에 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용계좌개설하고  사용의무금액의 3분의 2이상 사용한 자를 말한다. /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조 2항 3호에 열거됨] / 농특세 적용[농특법4조 및 농특령 4조에 열거되지 않음]



10)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조의2] 환산한 총수입금액 75백 만원 미만 해당임대업 소득에 5% 세액감면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해준 것, 2년간 연평균 임차료 증가율 3% 이내일 것,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


1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조의3]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을 상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조건으로 소상공인인 공제기간(2020 -01-01 ~ 2020-06-30)동안 임차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 임차인이 제조업 부동산 중개업 등 일정한 업종은 제외 2020년 1월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Min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직접비용 x 60%, 120만원(법인 150만원)} / 5년간 이월공제 / 2012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사업도 포함[조특법126조의6의 1항 본문] / 2018년 귀속분부터는 둘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부 업종을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공제가능[조특법126조의6의 1항 본문]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461, 2012.06.01) / 과소계상 수입금액 or 과다계상 필요경비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년도 + 3년간 적용불가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4조 12호, 농특령4조 6항 1호] / 최저한세 적용 안 됨 [조특법132조 1항 3호에 열거 안 됨] / 감면등과 중복적용가능[조특법127조 4항에 열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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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자소득 등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62조] 

이자소득등(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소득 등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적용 / 1거주자로 보는 단체명의의 금융소득과 비거주자도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임대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1.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x

14%

+

{

M

a

x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11%)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x

-

배당세액공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실제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이자배당소의 원천징수세율(14%)을 의미함

과세표준 [소법14조 2항 6호]규정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나 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가산대상 배당 = G 대상 배당소득 - Max { “ (20,000,000 - 이자소득 - G 제외 배당소득) ” , “ 0 ”}

배당가산액 = 가산대상 배당 X 11%

비영업대금은 과거와 달리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만 무조건종합과세하며, 서식 작성시 비영업대금은 구분한 것은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번 산식에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소법62조 단서, 소법14조2항6호 가로안]


2.

(

이자소득 등

x

원천징수세율

)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x

14%

)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실제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등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번 산식에서는 금융소득에 포함하되 14%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고 비교 과세함으로, 25%로 원천징수되고 비교과세는 14%로 함으로 14%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 2번이 비교 과세로 채택된 경우는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세액과 비교해보아야 함 28)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외국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동업기업에 배분받은 금액


처음으로

(13)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법64조 , 관련조문 소법65조 매매업자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등,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 양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주거용건물건설업 +부동산 개발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 [소령122조] 

1.

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

주택등 매매차익

x

양도

소득세율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

)

x

종합

소득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소법69조, 소령127조, 128조, 129조]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건설자금이자

-

법률상 처분시 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2013부터)

cf 예정‘확정신고는 모든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또는 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자산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처음으로


(14)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소법69조] 

부동산매매업자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부동산개발공급업[소법64조1항])가 토지 건물을 매매한 경우는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매매차익 예정신고 / 부동산 매매업자을 비주건용 건물건설업 등으로 규정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는 제외되며, 10%미만의 주택 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소령122조4항] / 매매차익은 계산은 양도소득세를 준용하며 계산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추계율을 적용하여 계산히 가능함 / 세율적용시 단기매매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합산신고하도록 서식에는 되어있지만 선택사항이며, 매월별로 2회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작성하도로록 서식이 규정되어 잇음 /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


(15) 가산세 [소법81조]; 납부할세액 x (가산세대상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가산세율


분류과세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으로 인한 무기장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20%) 및 무기장(20%) 가산세 검토

추계과세시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검토


1)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2]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or 추계신고시(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적용

  Max [(신고로 납부할세액 X (무신고소득 / 종합소득) X 20% , 수입금액 X 7/10,000]

  납부할세액은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시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으로    산출세액에 바로 적용되는 무기장 가산세가  많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간편장부대상자 ;  무신고시 적용,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무기장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무신고한 경우 :  Max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

 추계신고한 경우 :  무기장가산세(20%)만 적용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함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40% 수입금액


2) 기장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소법81조 8항]  

장부를 장부의무 및 감면소득구분 기장의무에 맞게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도 동일), 과소기장소득금액(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나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시 오류 세무조정사항의 누락등이 아니고 기장의 불성실한 경우로 증가한 소득금액이라면 기장불성실이 적용되리라 보임)

산출세액 x 무기장 or 과소기장 소득 / 종합소득 x 20%(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백 미만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인 연말정산사업소득자는 제외) / 무신고가산세와 중복적용시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으로 수입금액이 아주 큰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국기법47조의2 6항]


3)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  [국기법47조2의 7항] / cf 2018년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중복 적용됨 / 가산세  같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을 적용하나, 무기장 또는 과소기장 등으로 무기장가산세도 적용되는 경우는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중복 적용됨  


4)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소법81조 9항]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하며 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설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Max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 x 0.2% , 미사용금액 x 0.2%), 개설했으나 미사용한 경우는 (미사용한 금액 x 0.2%)  / 미신고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는 신고전 거래금액은 미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으나,[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 2008.03.28]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전체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이 미사용금액으로 보며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하는 자 일용근로자 중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예외로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의 (전문직종사자등은 최초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소법160조의5 3항] 하고, 변경 및 추가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소법160조의5 3항]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조특법128조 4항]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2012년 부터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을 해당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된다고 판담됨, 유사한 견해의 심판례가 존재 [조심2011부0246 2011.3.16 소득세법 160의5조] 하며, 반대되는 견해[소득-963 2009.06.25] 도 존재하나 모두 2011년 이전 분임


5)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소법81조의9 11항]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전문직 종사자, 별표3의3의 업종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직전년도 소매 등이 24백이상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하여야 함[소법c   c162조의3 1항] / 현금수입금액 x 0.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조특법128조 4항] 되면 2012년 이후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소법81조 13항]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 무신고가산세와 2017년 귀속분까지는 중복적용 안 되나, 2018년부터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변경 [국기법47조2의 7항] / 무기장가산세와는 중복 적용 됨

처음으로


26.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소법80조 3항 단서, 소령143조, 소칙67조 (3.4, 2,8)]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2020년 기장의무 판단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에는 사업용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제외)

구분

장부

추계 소득[소법80조 3항 단서, 소령143조, 소칙67조]

총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 필요경비

- 실제비용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대료+인건비)

- 총수입금액 x 주요경비율 x (복식 50%)

업종[소령143조4항]

(무조건제외자는 [소령143조7항])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없음”

업종에 따라 아래의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0,000

30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36,000,000

150,000,000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0,000

75,000,000

<무조건제외> 전문직사업자,  혐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 판단시 수입금액은 환산함[소령143조7항]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추계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X 2.8 3.4)[소칙67조]

+ 다른종합소득

2천초과하는(이자‘배당) +다른 사업소득 +근로 +기타소득(3백) +사적연금(1천2백)

연금계좌해지액등과 기타의 기타소득 중 소득금액이 3백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과 기타의 사적연금소득 중 수입금액이 1천2백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특별공제(건강보험료등 +이월기부금+주택자금공제) +기타소득공제(노란우산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30%(15%) 도매등10%(5%)} 추계신고시에도 가능함 / 기한후신고는 공제안됨

- 세액공제

1. 연금보험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의,교,기)or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가능

2. 배당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 : 추계시도 가능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신품투자 x 10% , 직전3년평균투자액 초과투자금액 x3%

4.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의무자 복식장부를 한 경우 20% 기장세액공제 한도100만원 [법56조의2]

5.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공제세액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기준)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55백만 이하 740,000

 55백만 초과 Max {660,000, (660,000-초과액) x 50%}

 70백만 초과 Max {500,000, (630,000-초과액) x 50%}

130만원 초과

715,000 + 초과세액 × 30%

= 결정세액

max{결정세액 , 최저한세(감면전 산출세액 x 35%)}

최저한세적용제외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 가산세

장부했을 때

추계로 소득을 계산했을 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한 경우

Max {수입금액 0.07%,

      산출세액 20%}

복식부기의무자 : max{신고불성실(수입금액 x 0.07%, 산출세액 x 20%) , 무기장가산세(20%)}

간편장부대상자 : 무기장가산세(20%)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매출이 4,8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업종[소령208조5항]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0,000,000

“간편장부대상자”

 

(전문직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개발및 공급업을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0,000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0,000

=총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투자세액공제,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년도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면서 동시에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하고 그 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인 사업자

업종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및 어업 광업, 도매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0,000

300,000,000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0,000

150,000,000

부동산임대업, 부도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어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에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00,000

75,000,000


② 자가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0.3을 차감 / 기준율 적용시는 0.4 가산 임대주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장으로 판단

③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장애인이 경우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율) x 20%

④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은 제외) +  외주가공비 +  운수업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  / 재화에는 동력 등을 포함

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간편장부대장자인 보험모집인 등으로 연말정산한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새로 기준율이나 단순율로 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소득을 그대로 사용함 [소령 201조의11 10항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소령143조 3항 1의3호 (추계결정‘경정) ]  / 근거는 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소법73조 1항 4호 (확정신고의 예외), 소령137조 (확정신고의 예외)]에서 연말정산소득“만”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을 규정하기 위해 “만” 자를 기재한 것이고, 사업소득연말정산[소법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 ],에서 그 대상을 확정신고 예외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고 한 것은 해당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음 [소령 201조의11 10항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⑥ 전문직종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소령143조 7항]

⑦ 추계소득을 결정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 적용가능함[소령143조3항] 

⑧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 가능함[소령143조 3항 1호 단서]

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적용 / 2010년 귀속부터 연환산 안함

수입금액익 4천5백일 때=> {40,000,000 x (1 - 75%)} - {5,000,000 x (1 - 65%)}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시 수입금액 >

① 인별로 모든사업장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합산하여 판단

②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기준을 준용

③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여부 및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법160조2항3항, 소령208조 5항] 

④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함(전문직종사자는 제외)

⑤ 직전년도 폐업자라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판단

⑥ 상속받은 경우 또는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상속받은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임

⑦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가액[소법19 1항 20호]은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령 144조3항]

처음으로


27. 퇴직소득[소법22조]  

공적연금으로 받는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기타 일정한 것

임원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의 평균급여의 1/10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며, 평균급여 계산시 비과세급여는 제외한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의 년도별로 아래와 같다.


2018년  = 2016년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 x 60% + 종전 규정에 의한 금액 x 40%

2019년  = 2016년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 x 80% + 종전 규정에 의한 금액 x 20%

2020년  = 2016년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


종 전 규정 (2015년 이전)

 

2012년 이전

{

(

과세표준

x

1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

 

 

근속연수

 

 

+

 

 

2013년 이후

{

(

과세표준

x

5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

 

 

근속연수

5

 

 

   ※ 과세표준 = (퇴직소득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종전 규정은 총 근속연수를 먼저 계산하고 2012년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한 후 나머지를 2013년 이후 근속연수로 보아 구분된 근속연수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규정 (2016년 이후)

 

{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x

12

-

환산공제액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

 

 

근속연수

12

 


개정 규정은 2012년 이전 또는 이후 발생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속연수 공제[소법48조 1항 1호] = 초과누진공제 = (초과근속연수 * 구간공제율 + 공제가산액) = (전체근속연수 * 구간공제율 - 공제차감액)


근속연수

공제액

공제 차감액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50만원

1,000,000

10년초과 ~ 20년 이하

80만원 

4,000,000

20년 초과

120만원 

12,000,000


환산공제[소법48조1항2호] = 환산급여 * 공제율 + 공제가산액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율

공제 가산액

8백만원 이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0% 

3,200,00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

6,70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5%

16,700,000

3억원 초과

35%

46,700,000



처음으로


28. 기타소득[법21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함 / 직무발명보상금 및 박물관등에 양도하는 골동품등 , 종교인29)의 소득 중 근로소득 비과세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등  일정한 기타소득에 비과세 규정 존재 [소법12조]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나 /  일시적인 대여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위약금’배상금과 뇌물 등은 원천징수의무 없음[소법127조 1항 6호]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지급받은날이나,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 위약금 배상금은 예정의 위약 및 해약이 확정된 날, 권리등을 양도한 경우 확정된대금의 청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소령50조]


다만 아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0년부터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도 포함하여 300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20%로 분리과세 신고가능[소법 14조 3항 8호 가목, 소법21조1호~22호 소법64조의3}

- 소기업 등 소득공제 불입액 및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 등 해약액[소법14조 3항 8호 나목, 소법21조 21호 나목]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15%로 원천징수하고 2015년부터 완납적 분리과세[소법14조 3항 8호 나목 과세표준 중 분리과세]

-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 [소법14조 3항 8호 다목, 소법21조 23호 24호]

- 서화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소법14조 3항 8호 다목, 소법21조 25호]

- 복권 당첨금[소법14조 8호 라목, 소법21조 2호 중]

- 복권당첨금과 유사한 것[소법21조 2호 중, 소법14조 8호 마목]으로 승마투표권 등과[ 법21조1항4호] 슬롯머신 당청금품등[소법21조1항 14호] 


[소법37조 , 소령87조]

기타소득 구분

필요경비 

분리과세/종합과세

복권 당첨금 [소법21조 2호 중 복권당첨금]

실제경비 

무조건 분리과세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소법21조 4호]

투표금액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등에 당첨금품 등[소법21조 14호]

투입한 금액

공익법인이 담당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Max{총수입금액 x60%,(90%) , 실제경비}

-> 60%: 7호, 8호의2, 9호‘15호 및 19호

-> 90%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서화골동품과 대가가 1억원 이하인 서화골동품

 

 

선택적분리과세

[소법14조]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소법21조 7호]

지역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법21조 9호]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소법21조 10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작자의 원고료 등으로 받는 대가)  [소법21조 15호]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법21조 19호]

강연료 

심사료 및

전문직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기능제공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용역

   종교인소득[법21조26호]

소득구간별 필요경비율(60%~20%) or 실제경비

연금계좌세액 해약금 [법21조21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21조25호]

 

무조건 분리과세

그 외의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등으로 받은 금품 [소법21조 23호 24호]

실제필요경비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선택적 분리과세

* 선택적분리과세 : { ( 기타소득총수입금액(분리과세제외)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3,000,000} & 원천징수 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무채재산권 양도 인도기준, 기타소득을 소득을 지급받은 날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법21조1항26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21조 3항] 


비과세를 제외한 종교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이하는 5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 초과는 20%를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필요경비가 법정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령87조 3호]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소법145조 1항,  소령202조 4항]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은 2월분 종교소득을 지급할 때 [소법제145조의3]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으로써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소법73조 1항 4의2호]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받은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155조의6] 


종교인소득 비과세는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 6세이하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으로 있음[소법12조 5호 아목]


처음으로


29.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1) 공적연금 :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부담금 or 이후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2002이후 부담분은 환산소득비율 또는 불입월수 기준으로 안분

(2) 사적연금 ; 연금계좌에 이체된 사용자부담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분 및 운용수익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것은 재원이 사용자부담분(퇴직소득)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을 받은 경우는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을 인용하여 이연퇴직소득세 중 인출액 상당 부분의 70%(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60%)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소법14조 3항 9호, 제143조의2, 소법129조] / 공제받은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3%~5% 또는 종신계약인 경우는 4%로 원천징수 후 12백만원 초과 하면 종합과세하며 중도해지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1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3) 기타 사적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는 정한 게 없음

(4) 분리과세[소법14조 3항 9호] 1번과2번은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하고, 3번은 선택가능

① 퇴직소득세 이연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 의료목적 등으로 부득히 인출하는 연금소득,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15%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③ 기타 사적연금총수입금액 <= 연 1,200만원 경우로서 본인이 분리과세 선택

   cf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5) 연금소득금액[소법20조의3의 3항]과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연금소득공제[소법47조의2]는 거주자의 총연금액 합계액에 총연금액 구간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제율은 350만원이하는 총연금액의 100%, 700만원이하 까지는 40% 1,400만원이하 까지는 20%, 1,400만원 초과하는 분은 10%을 공제하나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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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소득령 131의2조]  외부조정대상자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중소감면 등을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무기장가산세는 규모에 따른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와 소득금액 과소기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법70조4항 6항] 


① 영 제13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cf 소득세법80조 경정 및 결정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추계로 신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인 해석, 따라서 무신고한 경우 등으로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로 해석됨


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7호[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은 전문직종사자]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계속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의 간편장부장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단서 조항은 전문직종사가  개시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75백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자만 일반사업자처럼 수입금액기준으로 간편장부 규모라면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


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소기업 등에 대한 공제부금 소득공제 / 조특법 제86조의3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8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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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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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근로‘이자’배당‘연금은 총수입금액기준(비과세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1인 이상 자녀를 부양

18세이하 중증장애가 있는 겨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3) 1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증금등+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조합원입주권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4) 신청금액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X 15%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X 24%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별 근로장려금 계산 


(5)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불가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증거서류(원천징수영수증등 제출된 경우는 제외)

재산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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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별표 1] <개정 2017. 10. 17.>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처음으로



3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처음으로


35.







내일채움공제

조특법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가입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가입제외 업종

가입제외 업종 표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공제 납입금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납입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공제 금리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불가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중소기업 청년그로자 및 lgortladlsfur성과보상기금5년이상 납입하고

청년: 90%(50%중견기업)

핵심인력: 50%(30%중견기업)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 및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단,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1) 특수관계자 포함 30% 이상 +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외 외감대상 이상 규모


2) 상시근로자 등 = 상시근로자수  등 + 관계회사 상시근로자수 등 x 지배비율(50% 이상은 100%, 50% 미만은 소유지분율)


3)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상시근로자수 =(매월말일 인원수 합계 / 월수) ,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 (60/월 미만)은 제외[칙5조]


5) 건설등 이란 제조 도급 예약매출 및 기타 용역제공을 의미


6) 진행율 익금 = 총도급금액 x 작업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 손금 =

당기 발생원가

   진행율 = 누적공사원가 ÷ 총공사에정원가


7) 익금 = 총분양예정가액 x 진행율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 = 누적실제발생원가 x 분양률 - 전기말누적분양원가

   분양율 = 분양가액(or 면적등) ÷ 총분양예정가액(or 면적동)


8) 매년 상각률을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움으로 상각의 기초가액을 감소시켜 상각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상각률고정(1-r^(1/N) vs 상각률변동(1-r^(n/N): 정률법, 취득가액10,000,000원, 잔존가치500,000원,내용연수5년

n

N

취득-누계액

상각률

감가상각비

상각누계

n

N

취득가액 

상각률

상각누계

감가상각비

1

5

10,000,000 

0.451 

4,507,197 

4,507,197 

1

5

10,000,000 

0.451 

4,507,197 

4,507,197 

1

5

5,492,803 

0.451 

2,475,715 

6,982,912 

2

5

10,000,000 

0.698 

6,982,912 

2,475,715 

1

5

3,017,088 

0.451 

1,359,861 

8,342,773 

3

5

10,000,000 

0.834 

8,342,773 

1,359,861 

1

5

1,657,227 

0.451 

746,945 

9,089,718 

4

5

10,000,000 

0.909 

9,089,718 

746,945 

1

5

910,282 

0.451 

410,282 

9,500,000 

5

5

10,000,000 

0.950 

9,500,000 

410,282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임원은 아래 열거한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령 20조 1항 4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기타 열거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1)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칙22조5항]


12) 1% +특수관계자 지분= 최대주주


13)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며,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는 그 부도확인일


14) 1% 미만 보유하고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법령50조 2항]


15)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을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 [법52조]


16)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임원을 말하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대표자 [시행령106조 1항 1호 단서]


17) 법령에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볍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법칙26조2항]


18) 세법상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19) 시가에 30%를 가감한 금액 [령35조2호]


20)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음 [법령120조 9항]


21)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경우로서 해당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음 [법령120조10항]


22) 6개월이내 감면규정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등이 아님으로 공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장되는 것은아님 ,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는 연장된 기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임


23) 제11614호,2013.1.1 부칙 36조 2014년은 직전 2년 평균지출액  2015년 직전년도 지출액임


24)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아님+ 직전3년평균매출액3천억원 미만 기업


25) 2012년 이전은 4년


26) 2012년 이전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27) 조특법136조 1항 2018년까지 중소기업은 년간 24백


28) 분리과세하는 것이 더 세금이 많은 경우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증가 함으로 인해 기부금이나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이 증가해 환급이 나올수 있음, 이런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당해 세금이 되도록 기부금공제나 세액감면 공제 등을 줄여주어야 한다.


29)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을 소득구간으로 하여 80% 50% 30% 20%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선택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 / 죵교인이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